조글로로고
에스컬레이터 무단 철거…상가의 손실은 누가 배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47분    조회:58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지하상가가 업주의 동의 없이 2개의 에스컬레이터가 물업회사에 의해 무단 철거되고 편의통로마저 사라져 리용객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과연 누가 안아야 할가?

최근 호북성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부동산 봉사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물업회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황모는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 모 광장의 지하 1층 상가를 구매했으며 모 물업회사에서 관리를 맡았다. 2011년 8월, 물업회사는 지하상가 업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1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에스컬레이터 2개를 사사로이 철거했다. 이어 철거된 공공장소를 대외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상가로 향하던 고객의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다. 황모를 비롯한 지하상가의 업주 대표들은 물업회사와 여러차례 소통하여 조속히 에스컬레이터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물업회사는 각 업주에게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물업회사는 2019년에 상가 입구 옆문을 페쇄하여 고객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상가가 비여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으며 황모의 수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6월 황모는 법원에 이 물업회사를 상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고 공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함으로서 입은 경제적 손실 도합 4만 5000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 물업회사가 과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배상금액에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광장의 지하 1층 A구역과 B구역의 상가는 대부분이 비여있고 지하 1층 A구역의 상가는 10여가구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된 2개의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는 모 광장의 입구에 위치해있었으며 지하 1층의 A구역과 B구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중 하나에 속했다. 원고가 상가를 매입할 당시 주변에는 이미 고객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여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구매한 직후 이를 철거하여 상가의 고객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종합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업봉사 계약 관계는 계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피고는 물업봉사회사로서 공공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의 공공시설 및 장비를 유지, 수호, 봉사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가 업주의 동의가 없이 철거하여 원고의 가게가 계속 비여있는 상태에 처해있게 하여 비교적 큰 임대료 손실을 유발했다. 특히 물업회사는 물업관리봉사 의무리행 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약이 성립되기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배상금액 문제와 관련하여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상가의 류동인구를 확정할 수 없고 상가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확정할 수 없으며 최근년간 해당 상가가 위치한 모 광장은 주변도로시공, 시장환경, 투자유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많지 않다. 이후 전염병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하자봉사(瑕疵服务)의 계약위반 행위는 객관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원고의 상가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에게 상응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법원은 피고가 물업비용 표준을 참조하여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이 물업회사가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황모에게 4만 5000여원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물업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무한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705
  • 중경시복리복권발행쎈터는 최근 2024년 중경 책임복권선전주 가동식 및 ‘2023년 중경시 책임복권 보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경시복리복권발행쎈터에서 10년 련속 대중을 상대로 발표한 사회적 책임 보고이다.소개에 따르면 ‘2023년 중경시 책임복권 보고’(이하 ‘보고’)는 지난해 중경시복리복권발행쎈터의 사...
  • 2024-08-06
  • 학교에서 학생이 다쳐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실행하기도 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의 책임을 어떻게 획분해야 할가? 일...
  • 2024-08-06
  •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최근 공개한 19개의 새로운 직업 관련 정보에 따르면 봉사업종에 새로운 직업과 직종이 집중돼있었다.가사봉사에 수납정리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납정리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고객의 집 안 정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북경의 한 가사봉사 업체에서 2년 넘게...
  • 2024-08-06
  • 15명중 3명 예술대학에 합격올해 전국적으로 시각장애 수험생 15명중 3명이 예술학원(대학)에 합격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축복’과 함께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들이 대학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보통 아이들의 눈에는 단순한 지식 요점이나 한차례 시...
  • 2024-08-06
  • 최근 아열대고기압 북부 접선과 태풍 ‘개미’의 북상으로 대량의 수증기가 발생한 등 영향으로 돈화시 안명호진에 특대폭우가 내렸으며 목단강 안명호구간의 물량이 급증하면서 안명호진을 비롯한 린근 촌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준엄한 형세에 비춰 7월 27일 18시 돈화시홍수방지지휘부와 안명호진정부에서는 신속한 대...
  • 2024-08-06
  • 국가세무총국 연길시세무국 당위 위원이며 부국장인 왕조룡이 전국모범퇴역군인으로 선정되였다. 7월 29일 북경에서 소집된 전국퇴역군인사업회의에서 전국모범퇴역군인 397명과 전국퇴역군인사업모범단위 100개, 모범개인 80명을 표창했는데 왕조룡은 연변에서 유일하게 전국모범퇴역군인 명단에 들었다.2000년 8월 왕조룡...
  • 2024-08-05
  • 최근, 길림성주택및건설청이 올해의 도시공원 록지개방 공유지도을 발표한 가운데 훈춘룡연공원, 훈춘하빈수공원이 입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발표된 지도에 따르면 길림성에는 도합 125곳의 개발공유 공원록지가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자연친화, 여가휴식, 운동건신 등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2023년 길림성주...
  • 2024-08-05
  • 2023년 9월부터 주의료보장국은 질병 종류에 따른 가치계산(DIP)의 실제 비용지불을 실현한 이래 특수병례 단독 심사, 평의 기제를 동시에 실시했다. 우리 주는 ‘특수병례 평의처리 규정’에 따라 관련 의료학과 전문가를 조직해 전 주 지정의료기구에서 신청한 727가지 병례를 심사, 평의했다. 현재까지 심사를 통과한 병...
  • 2024-08-05
‹처음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