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정책 제정에 이런 내용 포함돼서는 안돼! 국무원 새 규정 8월 1일부터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47분    조회:70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부 정책조치는 초안을 작성할 때 요구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지 않고 시장진입, 요소획득, 정부구매, 입찰응찰, 장려보조금 등 면에서 경영자 특히는 민영기업에 대해 은페적, 차별성 대우를 진행하는데 지방보호, 구역봉쇄, 업종장벽 등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며 ‘유리문’, ‘회전문’, ‘스프링문’ 등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져 상품요소 자원이 전국적 범위에서 원활하게 류통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국무원은 8월 1일부터 <공평경쟁심사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반독점법>과 국무원 문건에 규정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일층 세분화했다. <조례>는 ‘초안작성단위가 정책조치를 초안할 때 어떤 심사기준에 따라야 할가?’, ‘정책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될가?’ 등을 명확히 했다.


◆시장 접근과 퇴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시장진입 부정목록 이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 위법에 대해 심사비준절차를 설정한다.

▶불법으로 특허경영권을 설정하거나 부여한다.

▶특정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경영,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접근, 퇴출 조건을 설정한다.

▶기타 시장 접근과 퇴출을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품, 요소의 자유로운 류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외지 또는 수입 상품, 요소의 본지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본지 경영자의 이동, 상품과 요소의 수출을 방해한다.

▶외지 경영자가 본지에 투자하여 경영하거나 지점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배척, 제한,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한다.

▶외지 경영자의 본지 정부구매, 입찰응찰을 배척, 제한 또는 변칙적으로 제한한다.

▶외지 또는 수입 상품, 요소에 대해 차별적 료금종목, 수금기준, 가격 또는 보조금을 설정한다.

▶자질기준, 감독관리 집법 등 면에서 외지 경영자의 본지 투자경영에 대해 차별성 요구를 설정한다.

▶기타 상품, 요소의 자유로운 류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률, 행정법규적 근거가 없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생산경영원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특정경영자에게 세수우대를 준다.

▶특정경영자에게 선택적이고 차별화된 재정 장려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특정경영자에게 요소획득, 행정사업성 수금, 정부성 기금, 사회보험금 등 면의 우대를 부여한다.

▶생산경영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이다.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경영자에게 독점행위를 강제 혹은 변칙적으로 강제시키거나 혹은 독점행위를 실시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법정 권한을 초월하여 정부에서 지도가격, 정가를 제정하여 특정경영자에게 우대가격을 제공한다.

▶불법으로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는 상품, 요소의 가격기준에 간섭한다.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이다.

◆만약 실시한 정책조치가 <공평경쟁심사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할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관련 정책조치에 대한 견본검사를 조직하고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초안작성단위를 독촉하여 시정을 진행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고발을 접수한 후 제때에 처리하거나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 우편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국무원은 정기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평경쟁심사 업무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전개한다.

▶초안작성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지 않고 독촉을 거쳐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정돈 개진하지 않을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책임자를 찾아 상담할 수 있으며 엄중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초안작성단위의 직접책임 주관일군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정부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57
  • 국경절련휴기간 연변관광 인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연변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왕훙 핫 플레이스’이다.  연길시공안국 민속원경무소의 경찰들은 휴식을 마다하고 대중을 위해 일선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으며 풍경구의 현장 안전 질서...
  • 1970-01-01
  • 추수계절을 맞아 돈화시 농업부문은 여러 향진을 조직하여 유리한 시기를 포착하고 가을 수확 진척을 다그치고 있다.10월에 들어서면서 홍석향 림강서촌 초비농업재배전문합작사 종합수확기는 밭에서 이미 며칠 동안 작업을 했다. 이 합작사 책임자인 리초는 현재 날씨가 좋아 기계작업에 매우 적합하다면서 현재 기계가 점...
  • 1970-01-01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안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세관총서,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소방구조국 등 8개 부문은 문건을 발표하여 “정무봉사 일층 최적화로 행정효능을 제고하여 ‘능률적으로 한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했다.기업정보변경 ‘일괄처리’를...
  • 1970-01-01
  • 5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사법보호 및 범죄방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민사, 행정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징조성, 경향성 문제를 적극 발견하며 미성년자의 위법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각종 소극적 요소를 제때에 해소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 1970-01-01
  • 15일, 공안부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각지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타격과 방비 선전일’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5.15’ 선전일 활동은 이미 련속 15년간 전개, 올해 활동은 대중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경영환경을 위해하며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방해하고 경제 질서와 안전을 파괴하는 등 두드러진 경제범죄...
  • 1970-01-01
  • 4월 28일, 국무원 안전위원회판공실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동자전거 안전우환 전반 사슬 정돈행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최근년간 전동자전거로 인한 화재가 급격히 증가되여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했으며 생산, 판매, 사용, 주차, 충전, 관리 등 전반 사슬에서 많은 문제들...
  • 1970-01-01
  • 일전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연인수로 출입경인원  총 1.68억명을 검사, 이는 동기 대비 169.6% 성장했으며 2019년 동기의 48.8%에 달했다.그중 내지 주민이 연인수로 8027.6만명이고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인수로 7490.3만명이며 외국인이 연인수로 843.8만명(변경지역 주민 불...
  • 1970-01-01
‹처음  이전 161 162 163 164 165 16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