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책조치는 초안을 작성할 때 요구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지 않고 시장진입, 요소획득, 정부구매, 입찰응찰, 장려보조금 등 면에서 경영자 특히는 민영기업에 대해 은페적, 차별성 대우를 진행하는데 지방보호, 구역봉쇄, 업종장벽 등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며 ‘유리문’, ‘회전문’, ‘스프링문’ 등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져 상품요소 자원이 전국적 범위에서 원활하게 류통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국무원은 8월 1일부터 <공평경쟁심사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반독점법>과 국무원 문건에 규정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일층 세분화했다. <조례>는 ‘초안작성단위가 정책조치를 초안할 때 어떤 심사기준에 따라야 할가?’, ‘정책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될가?’ 등을 명확히 했다.
◆시장 접근과 퇴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시장진입 부정목록 이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 위법에 대해 심사비준절차를 설정한다.
▶불법으로 특허경영권을 설정하거나 부여한다.
▶특정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경영,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접근, 퇴출 조건을 설정한다.
▶기타 시장 접근과 퇴출을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품, 요소의 자유로운 류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외지 또는 수입 상품, 요소의 본지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본지 경영자의 이동, 상품과 요소의 수출을 방해한다.
▶외지 경영자가 본지에 투자하여 경영하거나 지점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배척, 제한,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한다.
▶외지 경영자의 본지 정부구매, 입찰응찰을 배척, 제한 또는 변칙적으로 제한한다.
▶외지 또는 수입 상품, 요소에 대해 차별적 료금종목, 수금기준, 가격 또는 보조금을 설정한다.
▶자질기준, 감독관리 집법 등 면에서 외지 경영자의 본지 투자경영에 대해 차별성 요구를 설정한다.
▶기타 상품, 요소의 자유로운 류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률, 행정법규적 근거가 없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생산경영원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특정경영자에게 세수우대를 준다.
▶특정경영자에게 선택적이고 차별화된 재정 장려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특정경영자에게 요소획득, 행정사업성 수금, 정부성 기금, 사회보험금 등 면의 우대를 부여한다.
▶생산경영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이다.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경영자에게 독점행위를 강제 혹은 변칙적으로 강제시키거나 혹은 독점행위를 실시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법정 권한을 초월하여 정부에서 지도가격, 정가를 제정하여 특정경영자에게 우대가격을 제공한다.
▶불법으로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는 상품, 요소의 가격기준에 간섭한다.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이다.
◆만약 실시한 정책조치가 <공평경쟁심사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할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관련 정책조치에 대한 견본검사를 조직하고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초안작성단위를 독촉하여 시정을 진행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고발을 접수한 후 제때에 처리하거나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 우편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국무원은 정기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평경쟁심사 업무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전개한다.
▶초안작성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지 않고 독촉을 거쳐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정돈 개진하지 않을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책임자를 찾아 상담할 수 있으며 엄중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초안작성단위의 직접책임 주관일군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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