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자본시장 재무조작 종합 징벌방지 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도합 20가지 내용으로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총체적 요구이고 제2부는 주체내용이며 제3부는 실시보장이다. 주체부분은 도합 5개 면, 17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중점분야의 재무조작을 단호히 타격하고 억제한다. 여기에는 주식채권의 사기발행, 허위정보 공개, 모집자금의 류용과 채무도피 등 행위를 엄숙히 징벌하고 체계적인 위조와 제3자의 협조조작을 호되게 타격하며 회계정책을 람용하여 실시하는 위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특정분야의 재무조작에 대한 타격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증권감독관리집법 체제와 기제를 최적화한다. 여기에는 단서발견기제를 건전화하고 과학기술수단의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며 관통감독관리 능력을 증강하는 것이 포함된다. 증권집법과 사법기관의 정보공유, 사건처리, 경고교양 등 면의 협력을 심화하여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의 조사처리 능률을 높인다.
셋째, 전방위적인 립체화 책임추궁 강도를 높인다. 여기에는 상장회사의 감독관리조례를 서둘러 출범시키고 행정책임추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사책임추궁 지원 기제를 보완하고 등록, 소송, 집행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자에 대한 배상구제를 강화하고 종합위법 원가를 제고하도록 추진한다.
넷째, 부문간의 조률과 중앙지역의 협동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국유자산출자자 및 관련 기업주관부문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재무조작 실시 및 조작협조 문제에 대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고 상황을 통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섯째, 재무조작을 상시화 하고 장기효과화 하여 예방, 퇴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사관리의 내생제약을 강화하고 심계위원회의 부정행위 방지 직책을 강화하며 독립적 리사의 감독 역할을 발휘하고 회사내부의 책임추궁기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대한 법규위반행위가 존재하는 중개기구에 대해 법에 따라 증권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잠시 중지, 금지시키며 자본시장 회계, 심계 관련 규칙을 보완하고 련합징계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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