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사업부, 교육부, 사법부는 일전 <대학교 법률지원자원봉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대학교 사생이 법률지원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 인도하여 법률지원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군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유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5년에 이르러 대학교 법률지원자원봉사사업기제가 기본적으로 건전해지고 대학교 법률지원작업소 규범화 건설이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2035년에 이르러 법률지원자원봉사사업이 대학교 법학사생의 실천교육의 중요한 진지가 되며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대학교 법률지원자원봉사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대학교에서 법학교육,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법학전공, 법률지식을 구비한 사회학, 심리학 등 관련 전공 혹은 특수한 어종, 수어를 알고 있는 학생은 모집단위의 심사를 거친 다음 전국자원봉사정보플랫폼에서 스스로 등록하거나 모집단위의 등록을 거쳐 법률지원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법률지원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능정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경제가 어려운 공민과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를 위해 법률자원, 법률문서 대리작성 등 법률지원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의견은 자원봉사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대학교가 법률지원기구와 현지 실제와 결부하여 법률지원자원봉사단을 건립하고 대학교 법률지원련맹을 설립하며 학술실천항목을 전개하는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법률인재가 부족한 지역에 가서 법률지원자원봉사를 전개하고 법률봉사자원의 타구역 류동을 촉진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전국법률지원기구는 이미 대학교에 의지하여 법률지원작업소 400여개를 건립했고 전국적으로 등록된 법률지원자원봉사자가 총 6.2만명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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