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육분(牛肉粉) 포장지를 유명 상품 포장지와 비슷하게 모방하거나 글자를 교묘하게 바꾸는 등 우육분 가루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시장경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30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가짜저질 우육분에 대한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도합 24개 식품판매 상가를 찾아 경영자의 판매 자질, 식품판매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증 소지 여부, 식품포장 및 품질증명서, 물건 입고검사제도, 유명상품 상표 혹은 표식 모방 도용 여부 등을 자세히 검사했다.
검사결과 전반 상황은 량호하였지만 개별적 상가에서 식품 입고검사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일부 상가에서 식품을 요구에 따라 보관, 저장하지 않고 있는 데 대비해 집법일군들은 현장에서 경고와 함께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식품류통감독관리과 집법일군 길택문은 앞으로도 상가들을 대상으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에 불순물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유명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쾌적한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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