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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관리총국서 신형 전신인터넷사기 위험 제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일 09시06분    조회: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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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금융소비자권익보호국은 7월 24일 신형 전신인터넷사기를 방지할 데 관한 위험 제시를 발표했다.


[신형 전신인터넷사기 류형]

1. ‘공유스크린’류 사기: 불법분자들은 ‘신용카드 한도액 상향’, ‘명의하의 부실대출 취소’, ‘보험봉사 말소’, ‘항공편 지연 환불’, ‘선물증정’ 등을 구실로 개인이 소프트웨어의 ‘공유스크린’기능을 작동하고 ‘소비자가 은행카드 바인딩, 비밀번호 수정 등 조작을 진행하도록 지도’하며 동시에 개인은행구좌, 비밀번호, 인증코드 등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은행카드 자금을 절취한다.

2. ‘AI 얼굴 바꾸기와 음성모방’류 사기: 불법분자들은 ‘인터넷상점고객쎈터’, ‘마케팅보급’, ‘겸직초빙’, ‘결혼, 련애, 교우’ 등을 구실로 위챗, 전화 등 방식으로 소비자와 련계하고 발음, 문구 또는 얼굴 정보를 수집한다.

3. 허위 인터넷투자 재테크류 사기: 불법분자들은 채권투자, 주식투자, 귀금속투자, 선물투자 등을 빌어 인터넷플랫폼에 소식을 발표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고 밑지지 않는다’고 선전하여 대중의 주목을 끈다.

4. 온라인게임제품 허위거래류 사기: 불법분자들은 인터넷게임이나 소셜네트워크 봉사플랫폼에 허위의 게임 계정과 장비, 카드매매 정보를 발표하고 ‘저가판매’, ‘고가인수’ 등 기만술로 게임게이머들의 주목을 끈다.


[제시]

1. 맹목적, 경솔하게 믿지 않으며 작은 리익을 탐내지 않고 사기극을 방지해야 한다. 재테크상품을 선택할 때 정규 금융기구를 선택하고 계약종목을 자세히 검토하며 자신의 위험감당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을 선택하여 재산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공유스크린’을 거부하고 정보 류출을 방지한다.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신분증번호, 은행카드번호, 구좌 비밀번호, 인증코드, 개인생물식별 등 정보를 타당하게 보관한다.

3. 구좌이체 송금은 엄격히 점검하고 신중하게 조작하여 재산을 보호한다. 이체, 송금 조작과 관련될 때는 경각심을 높여 자금사기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이체하고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과 정보를 진지하게 대조해야 한다.

4. 정규 경로로 권익을 보장하며 사기당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경제분쟁에 부딪치면 법에 따라 정규경로를 통해 권리를 수호하며 제3자 조정조직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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