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겨우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집주인은 오래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중개업자가 돈을 갖고 도망쳤다’… 최근 하남성 정주시공안국 관성분국 경제범죄수사대대는 여러건의 주택임대 사기사건을 수사, 관련 피해자는 700여명이고 관련 금액은 2000여만원에 달했으며 주요범죄자 11명을 나포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주택임대 사기사건이 빈발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중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한다. 주택임대 사기사건에 비추어 경찰부문은 특히 광범한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경각성을 높여 ‘고가격 임대 저가격 전세, 장기 임대 단기 지불’ 사기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첫째,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할 때 싼 것을 탐내 임대료가 뚜렷이 낮은 중개회사를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하려는 지역의 평균임대료를 료해하고 참고하며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세입자는 임대할 때 가능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직접임대모델을 선택한다. 만약 ‘두번째 집주인’을 만나면 반드시 주택 관련 증명서, 권리위탁증명서 등을 검사하여 임대관계의 진실성,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입자는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이 넘는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밖에 주택임대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거나 사기를 당하면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화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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