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여러 지역, 주택 구매 임대시 호적등록 가능 인재를 유치하고 또 인재를 정착시켜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일 08시52분    조회:42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남경, 불산, 무한, 심양 등 10여개 도시에서는 주택구매 호적등록 정책 재개, 세입자를 위한 호적등록 모색, 주택구입 점수를 높이는 등을 포함해 집 구입과 임대 관련 호적등록에 유리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이런 호적등록 요구를 완화시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맞춤형 봉사와 보장을 강화하여 인재를 진정으로 남길 것인가?


◆여러 지역,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면 호적신청 가능

여러 신규 1선도시, 핵심 2선도시에서 올해 호적등록 새로운 규정을 출범하고 호적등록 조건을 완화시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면 호적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남경시는 6년 만에 주택구매 호적등록 정책을 재개하고 ‘호적등록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여 본 시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비남경호적 인원은 직접 호적등록을 취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주, 불산, 합비 등지에서는 ‘주택구매 호적등록 신청’을 보급하고 배우자, 미성년자녀 등의 입적을 허용했다.

무한은 주택구매 호적등록 수속을 가일층 최적화하여 주택을 분양받지 못해 호적등록을 취급할 수 없는 외지 주택구매자는 등록된 ‘상품주택매매계약서’ 및 비용납부증명서 등을 갖고 사전에 주택구매 호적등록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에는 새집을 분양받아도 부동산소유증이 있어야 호적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정책의 출범으로 호적등록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였다.” 무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다.

항주는 기존의 점수루적 호적등록에서 자가주택의 기중치를 높였다. 올해 7월부터 항주거주증 점수관리지표 체계에서 ‘본 시구역에서 자기소유의 주택을 구매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지표기준 점수가 30점에서 80점으로 높아진다.

항주시주택보험관리국 부동산업발전처 부처장 하진욱은 “주택구매부분 점수를 대폭 높인 것은 현행 규칙에 따라 45주세 및 이하 군체들이 항주에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 년령 루적점수와 주택 루적점수로 호적등록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일부 도시는 세입자를 위한 호적등록을 정책조정의 시달점으로 삼기도 했다. 불산은 호적등록 새 정책에 현지에서 취업한 지 만 3년이 되고 세집에서 살고 있으면 호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6월 1일부터 실시된 ‘심양시 외래인구 호적등록을 가일층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에서는 임대주택으로 호적등록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함께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범위를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나 외손자 등 가까운 친척으로 완화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집을 임대해도 호적을 올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는가?” 일전, 심양시공안국 화평분국 신화파출소에서 관련 문제로 자문하러 온 강서의 정선생을 만났다. 이 파출소 호적창구 경찰 금로는 이 파출소에서 최근 한달 동안 십여명의 외지인에게 심양호적을 올려주었다며 등록부를 보여주었다.

심양시공안국 사회구역경무지대 부지대장 리위는 새 정책을 힘써 잘 시달하기 위하여 심양시공안국 산하 파출소 모든 호적창구는 365일 무휴일제로 ‘1차 알림’과 ‘한 창구에서 총괄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구매의 ‘함금량’ 높여

업계 전문가들은 여러 지역에서 출범한 호적등록에서 새로운 정책은 호적제도개혁을 한층 더 시달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견인을 념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재유치, 인구수요도 고려했다고 인정했다.

2014년 이래 총 1억 5000만명의 농업이전 인구가 도시에 호적을 올려 전국 호적인구의 도시화률이 2014년의 35.93%에서 2023년 48.3%로 높아졌다. 현재 우리 나라 도시구역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의 호적등록 제한은 기본적으로 취소되였고 300만명 이상 도시의 호적등록 조건은 질서 있게 완화되고 있다.

절강성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연구원 리명염은 각지에서 분분히 호적등록 새 정책을 출범시키고 있는데 주요목적은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여러 지역의 호적등록제한 완화는 일정한 정도에서 현지 소비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한에서 새로운 호적등록정책을 출범한 후 신규 주택시장이 회복세가 나타났고 6월 상품주택 거래량은 일평균 325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4% 성장했다. 항주의 6월 중고주택 인터넷 거래량은 8849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3% 성장했고 15개월 이래 항주 거래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중사범대학 경제공상관리학원 교수 진립중은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바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등 정책을 출범하는 것을 통해 수요측의 주택구매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함금량’도 높임으로써 구조를 더욱 잘 조정하고 시장을 더 잘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경쟁은 사실 인구, 인재의 경쟁이다. 인재요소가 류동되여야만 도시의 발전이 활력적이고 갈수록 강대해질 수 있다.” 심양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취업처 부처장 한송은 호적등록제한 완화는 젊은이, 농촌인구의 도시진입 경로를 원활히 하여 로동자원을 더욱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각지에서 발표한 호적등록정책을 정리해보면 학력, 년령 등 문턱이 점차 완화되고 최고급 인재 쟁탈이 인구쟁탈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남대학 교수이며 화남도시연구회 창업회 회장인 호강은 ‘사람쟁탈’은 더는 고학력인재에 국한되지 않고 기능인재, 로력인구 등이 모두 쟁탈대상으로 되였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사람쟁탈’ 전략도 달랐다.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여러 지역은 기능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북의 일부 도시는 부동한 류형, 부동한 차원의 인재군체 유치에 더 치우쳤다. 업계인사는 정책의 전환은 도시산업구조의 전환 수요에 부합되며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직면한 기능인재의 공백과 로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재를 유치하고 또 인재를 정착시켜야

심양의 새로운 호적등록규정이 발표된 한달 동안 전 시 9719명이 새로 호적을 올려 동기 대비 3.16% 상승했고 전월 대비 31.60% 상승했다. 불산은 5월 13일부터 호적등록 관련 새 규정을 실시하여 7월 5일까지 외지인 5만 3000명의 호적등록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의 근 3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대도시 호적이 중시를 받는 리유는 주로 주택, 자동차 구매 자격 및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양로, 도시 기반시설 등 일련의 량질의 공공봉사가 뒤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최근 몇년간 적지 않은 도시의 기본사회봉사가 점차 호적이 없는 외래 인구로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량질의 자원은 여전히 호적 인구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리명염은 례를 들면 호적등록 후 자녀가 가까운 곳에서 취학하거나 로인이 가까운 곳에서 공립양로기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봉사를 향수할 수 있으며 관련 보조금 수령, 대중교통 우대, 풍경구 무료관광 등은 일반적으로 호적등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호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순조롭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례를 들면 현재 무한시의 주택구매 호적등록 정책은 시급 차원의 정책이지만 의무교육 입학정책은 구 1급에서 제정, 실시하며 각 구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 어떤 구는 학적과 련결시키고 어떤 구는 호적과 련결시키며 어떤 구는 거주자와 호적 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 구 정책을 협동적으로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집 임대 호적등록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일 경우 주택 임대와 구매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방법에서 여전히 일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세입자가 호적을 올려 자녀가 학교에 가려면 정부 관련 부문에서 승인한 임대증명 및 소유자의 허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부 집주인들은 번거로움을 꺼려 협조를 꺼린다. 업계인사는 절차 수속을 적당히 간소화하고 맞춤형 봉사 보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호강은 “다음단계에서는 어떻게 전입 인구의 각종 권익을 더 잘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전입 인구가 상주 인구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립중 등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도시는 공공봉사 질을 최적화하고 량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교통, 상가, 공원 등 부대시설을 보완하는 데 특별히 중시를 돌려야 한다. 동시에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많고 더욱 량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인재발전에 더욱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안착’할 수 있을뿐더러 ‘즐겁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지연구원(화중) 시장연구쎈터 주임 리국정은 정책을 풀어놓는 동시에 지역의 차별화된 발전도 고려해 인구가 중심도시로 몰리거나 가뜩이나 심각한 도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화사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45
  • 9월 7일, ‘심무계 보변강(心无界 步边疆)’ 성장컵 중국·길림 변경삼림마라톤계렬경기(화룡 경기)가 화룡인민체육운동중심 앞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길림성체육국 당조 성원이며 부국장인 곡영개, 길림체육학원당위 부서기 곽세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상관홍군이 이날 활동에 참석했다.화룡하프마라톤경기 장...
  • 2024-09-09
  • ‘9.3’련휴기간 안도현은 국내 관광객 연 18.06만명을 맞이하며 2억 3000만원에 이르는 종합관광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안도현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 따르면 명절기간 안도현의 관광시장은 활기차고 질서 있게 운영되였으며 관광소비는 개인화, 특색화, 고급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 주변 려...
  • 2024-09-09
  • 5일,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신강맞춤형지원사업전방지휘부와 성문화및관광청, 길림예술학원, 중공 알따이지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당위 선전부와 길림예술학원 무용학부, 음악학부, 예술교육학부, 류행음악학부 및 신강 알따이지구무단에서 주관한 2024년 ‘신강의 정’ 특별문예교류공연이 안도현...
  • 2024-09-09
  •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 통항 39돐을 맞이하며 최근 항공회사를 위한 공항봉사브랜드인  ‘항사락(航司乐)’ 봉사브랜드를 처음으로 출시했다.‘항사락’ 봉사브랜드는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 각 항공회사의 각종 난점, 문제를 조률,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항공회사를 위해 전방위, 전 과정 ‘원스톱’ 봉사를 제...
  • 2024-09-09
  • 2024 ‘전국 약품안전 선전주간’을 맞으며 길림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6일 연길백화점에서 약품, 화장품 안전사용 선전활동을 전개했다.소비자들에게 약품, 화장품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집법일군들.날로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화장품 보급 수요를 한층 ...
  • 2024-09-09
  • 얼마 전 빠리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최근 운동선수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나 신발 및 장식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가들에서는 모조메달(仿制奖牌) 판매에 눈길을 돌리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 있는데 이는 과연 합법적일가?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빠리올림픽 ...
  • 2024-09-05
  • ■연길서역 고속렬차 플랫폼에 담배꽁초 회수함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문: 고속렬차 탑승 전 플랫폼에서 흡연하는 승객들이 많은데 연길서역 고속렬차 플랫폼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회수함이 없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담배꽁초 회수함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답: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 따르면 담...
  • 2024-09-05
  •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중국 위생건강사업발전통계 공보’에 따르면 우리 나라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6세이고 임산부 사망률은 10만명당 15.1명으로 하강, 영아 사망률은 4.5‰까지 내려가 력대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보’는 우리 나라의 의료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 2024-09-05
  • 우리 나라에서 음성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북경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AI) 음성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음성을 사용한 ‘AI 텍스트에서 소리에 이르는’ 제품 개발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25만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AI 저작권...
  • 2024-09-05
‹처음  이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