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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공포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일 14시27분    조회: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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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퇴역군인배치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퇴역군인배치사업을 규범화하고 퇴역군인을 타당하게 배치하며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이 전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이 되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도합 11장 93조로 되여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배치사업기제를 보완할 데 대해 규정했다. 퇴역군인배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군대와 지방 각 관련 단위의 직책분공을 명확히 했다.

둘째, 배치방식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치대우를 확정했다. 퇴역군관과 퇴역 하사관, 의무병의 배치방식을 명확히 하고 각 배치방식의 적용조건에 대응하는 배치대우를 규정했다.

셋째, 인계접수절차를 규범화하고 업무절차를 세분화했다. 퇴역군인배치계획은 퇴역 군관과 퇴역 하사관, 의무병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하달한다고 명확히 했다. 퇴역군인배치지역은 업무상 수요에 복종하고 복무기간에 이룩한 공로를 반영시키며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퇴역군인 인사기록부의 인계절차에 대해 보완했다.

넷째로, 취업과 창업을 권장하고 대우와 보장을 강화할 데 대해 규정했다. 군대에서 퇴역 전후의 기능훈련을 진행하고 퇴역군인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군인이 현역에서 퇴역한 후 법에 의하여 관련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명확히 했다. 군인이 현역에서 퇴역할 때 군대가 규정에 따라 군인의 보험관계와 상응한 자금을 이전할 경우 배치지역의 사회보험담당기구는 마땅히 제때에 상응한 이전접수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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