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과 시검찰원에서는 농민공의 로임 3.5만원을 성공적으로 받아주었다.
며칠 전 류모모는 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센터를 찾아 모 유흥업소가 3.5만원에 달하는 그의 로임을 체불했다고 반영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로동보장봉사센터는 즉시 로동감찰시스템을 가동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편 시검찰원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를 사전에 면담하여 불법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기업이 가급적 빨리 로임지불 의무를 리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사건 담당 부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7월 19일, 로동보장봉사센터 책임자 양준과 담당검사 김미란은 시인민검찰원에서 류모모에게 3.5만원의 로임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로임을 돌려받을 때 류모모는 양준과 김미란에게 감사의 표시로 축기를 증정했다.
이번 조치는 로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원 련동의 확고한 결심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로동관계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민공의 로임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향후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계속해서 기타 부문과의 협동, 협력을 강화하고 집법력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농민공의 로임체불 불법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광범한 로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생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강유력한 보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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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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