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발표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총 6장, 74조이며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규정했다.
첫째, 지도관리체제를 보완했다. 당이 비밀보호를 관리하는 체제기제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중앙 비밀보호 사업 지도기구와 지방 각급 비밀보호 사업 지도기구의 구체적 직책을 명확히 했다. 비밀보호 사업 책임제를 세분화하고 기관, 단위 비밀보호 사업의 주체적 책임을 일층 강조했다.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문과 관련 주관부문의 비밀보호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비밀보호 선전교양을 전개하며 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의 사업직책을 명확히 했다.
둘째, 비밀지정 관리를 강화했다. 비밀보호 사항 범위의 제정, 수정 제도를 일층 보완하고 비밀보호사항 범위에서 마땅히 규정해야 할 주요내용을 명확히 했다. 비밀지정 권한이 있는 기관, 단위는 마땅히 국가비밀 사항 일람표를 제정하고 아울러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법정 비밀지정 책임자와 지정한 비밀지정 책임자를 구분하고 비밀지정 책임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직책을 규정했다. 마땅히 비밀지정을 해야 하지만 비밀지정 권한이 없는 사항은 먼저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아울러 비밀지정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보충규정을 했다. 비밀지점표시와 파생 비밀지정 제도를 일층 세분화하고 적용하는 구체적 상황들을 명확히 했다.
셋째, 비밀보호 관리를 세분화했다. 극비급 국가비밀의 담체, 비밀품, 비밀보호 요해부문 부위의 관리요구를 명확히 했다. 정보시스템, 정보설비에 대한 기관단위의 일상 비밀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안전비밀보호 제품과 기술설비 비밀보호 관리요구를 규정하고 연구제조 생산단위의 구체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정보공개 비밀보호 심사요구를 세분화하고 비밀 관련 회의활동의 비밀보호 관리를 보완하고 비밀 관련 데이터보호 관리제도와 위험방지 조치를 명확히 했다. 비밀 관련 일원의 근무 전, 근무중과 근무 리탈 비밀보호 관리요구를 세분화하고 비밀 관련 인원의 권익보장 등 제도를 보완했다.
넷째,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국가비밀 보호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제정의 원칙요구를 명확히 하고 비밀보호 검사사항 범위와 검사규범을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비밀등급 감정제도를 보완하고 등급별 접수기제를 명확히 했다. 비밀보호 행정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조률배합과 상황통보 등 제도를 명확히 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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