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위, 성정부의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길발[2024] 7호)를 관철 시달하고저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교육청과 길림성재정청에서는 우리 성 실제와 결부하여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생활보조 실시세칙(잠정)> 등 6가지 실시세칙을 제정했다. 연변주 인력자원및사회보장계통에서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학졸업생 취업창업보조정책 선전월간 활동을 전개해 6가지 정책 조치에 대한 선전과 해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정책 료해률과 피복면을 전력으로 확대하며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여 대학졸업생들이 연길에 남고 연길에 와서 취업 창업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附件1:吉林省高校毕业生就业生活补贴实施细则(暂行)
附件2:吉林省高校毕业生就业创业实训中心入驻人员补助实施细则(暂行)
附件3:吉林省高校毕业生科研助理生活补贴实施细则(暂行)
附件4:吉林省高校毕业生创业补贴实施细则(暂行)
附件5:吉林省高校毕业生就业创业租房补贴实施细则(暂行)
附件6:吉林省高校毕业生就业创业一次性购房补贴实施细则(暂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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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新闻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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