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최근 채택된 <연길시 고령수당 지급 실시세칙>(이하<세칙>) 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앞으로 연길시 호적을 가진 80세 이상의 로인들은 모두 고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연길시민정국 관계자는 <세칙>의 시행으로 고령수당의 혜택이 확대되였다고 소개했다. 80~84세의 로인층을 수당 수급 자격에 포함시켰는데 1인당 년간 3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5~89세 및 100세 이상 로인에 대해서는 수당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90세에서 99세의 로인 수당은 적당히 조정되였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거주지의 촌이거나 사회구역에 문의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호적소재지 사회구역, 촌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작은 2촌 증명사진 2장, 신청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인의 길림성내 농업상업은행 통장 또는 은행카드를 제공하면 된다.
이밖에 수당을 받을 자격심사에 합격된 로인은 신청을 제출한 그달부터 상응한 기준에 따라 고령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칙> 이 9월 1일에 실시된후 80세에서 84세 사이의 로인들은 당월에 신청해야만 달마다 수당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연변조간신문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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