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2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47
  • 교육부는 23일 소식공개회를 갖고 2022년 전국교육사업발전 기본상황을 소개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최고 규모의 고등교육체계건설을 추진하여 2022년에 고등교육 재학생 총규모는 4,655만명에 달했고 총 입학률은 전년대비 1.8% 포인트 증가한 59.6%에 달했으며 보급화수준이 한층 더 공고해지고 향상되였다. 이와 동...
  • 2023-03-24
  •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년말까지 우리 성 공안기관은 ‘재산침해 타격, 전기사기 예방, 대중안전 보장'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위법범죄에 대해 엄하게 타격하고 고압태세를 유지해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치안의 전반적인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전문...
  • 2023-03-24
  • —21일부터 이틀간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와 장춘 기업 고찰 —10일 동안 연길, 포두, 대련, 상해 등 국내 여러 도시도 고찰 예정  한중기업가협회 고찰단과 국길지주그룹의 주요 임원진 설립 5주년을 눈앞에 둔 [사단법인]한중기업가협회(집행회장 김훈)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회단체로는 처...
  • 2023-03-23
  • 올해의 ‘량회’에서는 제조업의 량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대한 화두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업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 대표위원들은 제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핵심기술 개발로 발전 근성 키워갈 것 3월 9일 남경 포구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남경위측(伟测)반도체과학기...
  • 2023-03-23
  • 일전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문화관광부 등 6개 부문에서 제6진 중국전통촌락명부에 오른 마을 명단들을 공포하였는데 그중  길림성의 12개 촌락들이 입선되였다. 1. 장춘시 구태구 치타무진 류가만족촌 (长春市九台区其塔木镇刘家满族村) 2. 장춘시 덕혜시 송화강진 송화강촌 (长春市德惠市松花江镇松花江村) 3. 장춘시 공주...
  • 2023-03-23
  • 제2회 ‘해교’컵 미니소설상 결과가 발표되였다. 21일, 제2회 ‘해교’컵 미니소설 응모 평심회의가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에서 펼쳐진 가운데 지난해 전국 각 지에서 응모한 74편의 응모작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평의를 거쳐 현청화의 <재채기>가 금상으로, 주련화의 <가족>과  최화의 <사연 많은 ...
  • 2023-03-23
  • 일부 행인들이 ‘진흙비’를 맞아 진흙투성으로 되였다. 황사날씨는 오늘부터 약해져 점차 끝날 것으로 예상.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밖에 나가보니 하늘은 온통 노랗고 마침 ‘진흙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거리에 차들이 모두 봉변을 당하고 있었다.” 22일 아침, 장춘시 울산로 부근에서 거주하는 륙선생이 장...
  • 2023-03-23
  • ‘연변주 인터넷스타 쉼터’ 현판 장면 3월 23일,‘연변주 인터넷스타 쉼터’ 현판식이 연길에서 거행되였다. 아울러 연변의 첫 ‘인터넷 스타 쉼터’가 설립되였다. 현판식에는 주정부 부주장 윤조휘가 출석하여 연설하고 주당위 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강시군과 함께 현판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 이래 연길과 연...
  • 2023-03-23
  •   14기 전국인대 대표이며 연변대학 당위 부서기, 교장 채홍성 18차당대회이래 습근평총서기는 교육사업에서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진행하고 여러번 인재배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교육의 근본목적은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재양성기제를 보완하고 인재양성의 길을 잘 걸을 것인가...
  • 2023-03-23
  • 일전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변공안기관에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기업에 혜택과 리익을 줄데대한 10가지 조치>(이하 10가지 조치)를 연구 제정하였다. <10가지 조치>에는 거주증 업무수속에 ‘록색통로’를 개척할데 대한 조치와 출입증건 수속에...
  • 2023-03-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