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27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47
  • 1월 6일 찍은 로씨야 모스크바 국제비즈니스쎈터 마천루 전경. /신화사 지난해 로씨야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씨야련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로씨야는 도소매·무역·제조업·교통운수업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광업·농업·건설업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는 서방의 제재에도...
  • 2023-02-22
  • 최근 《중국대백과전서》제3판이 집중적으로 발포되였다. 도합 50만개의 인터넷판 항목과 10권의 인쇄판 도서가 발포되였고 부분적인 중국주제 영어 항목을 수정, 갱신했다. 이는 백과 3판이라는 이 새 시대 국가 중대 문화출판공정 주체 건설 임무가 이미 순조롭게 완성되였음을 의미한다. 백과 3판의 편찬과 출판은 습근평...
  • 2023-02-22
  •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길림시에서 개최된 전국 스케트 U계렬 중소학교 학교간리그(校级联赛, 쇼트트랙)에서 연변을 대표하여 경기에 참가한 안도현 청소년업여체육학교 선수 리우형(李禹衡)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쎈터가 지도하고 중국스케트협회, 중국중학생체...
  • 2023-02-22
  • 운남 옥계고원훈련기지에서 고강도 훈련에 들어갔던 연변룡정팀이 요즘 제1차 동계전지훈련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교학경기를 가졌다. 지난 21일 오후3시 연변룡정팀은 지난해 챔피언스리그(中冠)에서 우승을 하고 2023시즌 을급리그에 진출한 옥계옥곤강철팀과 교학경기를 가졌는데 량팀은 득점없이 0대0으로 경기를 마...
  • 2023-02-22
  • ◎ 해외관광 열기 뜨거운 곳 타이,몰디브, 애급 순 ◎ 동남아국가 관광 가격 3,000원에서 5,000원 좌우 해외관광 회복으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음의 출국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청명절, ‘5.1’련휴는 현재 자문량이 가장 많은 해외관광 기간으로 되였으며 ‘5.1’련휴의 해외관광 상품이 특히 인기가 많다. 정월대...
  • 2023-02-21
  • 최근 수년간 정책 지원과 기초시설 발전, 응용 환경 확대 등의 호재로 가상현실(VR) 분야의 투자, 융자 열기가 뜨겁다. 중국은 2026년까지 전체 산업 규모 3천 500억원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2월 12일 빙설메타버스(元宇宙)체험쎈터에서 가상현실(VR)로 눈썰매를 타는 어린이. /신화사
  • 2023-02-21
  • 제6회 무형문화유산 민족무용 양성반이 21일 연변군중예술관에서 개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주최하고 연변군중예술관과 연변무용가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당위, 주정부의 《민족문화 사업을 진일보로 번영, 발전시킬 데 관한 의견》의 관련 정신을 관철,...
  • 2023-02-21
  • 중국축구발전기금회 동계훈련영 계획(中国足球发展基金会菁英计划)에 따라 연길시과외체육학교의 55여명 축구꿈나무들이 연길시 개발구에 위치한 금대축구구락부 경기장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30여일간 동계전지훈련을 펼치고 있다. 2011년생, 2012년생, 2013년생, 2014년생 축구꿈나무들로 구성된 총 55여명...
  • 2023-02-21
  • 장춘시상무국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춘시에서는 3천만원을 투입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 시 2,000원에서 6,000원 가치에 상당한 소비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비권 발급은 장춘 호적에 한하지 않고 외지 호구도 가능하며 다만 판촉활동에 참가한 지정한 차시장에서...
  • 2023-02-21
  • 2023중국녀자축구 슈퍼리그를 3월 4일 개막하기로 초보적으로 결정, 축구협회는 홈어웨이 경기제를 전면적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2023년 녀자 슈퍼리그 개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2023년 중국축구협회 녀자 슈퍼리그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각 관련 경기구역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에 ...
  • 2023-02-2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