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9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3
  •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바뀜.)가 건립되면서 조선족들은 문화예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자주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행사하게 되였다. 연변 지역은 중국 내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당연하게 조선족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때문에 중국 각지에...
  • 2022-09-27
  • 연변조선족자치주공급판매합작사에서는 혜농서비스센터(역참)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 서비스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다. ‘3농'봉사와 농촌진흥 전략에서 공급판매합작사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길림성과 연변의 경제안전성장대회 정신을 더욱 관철하기 위해 주공급판매합작사에서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 2022-09-26
  • 길림성외사써비스쎈터에서는 통지를 발부해 19일부터 비자 업무는 오프라인으로 정상 재개하는바 사전 예약이 필요 없다고 했다. ‘사전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 예약을 취소’하는 관련 통지에 의하면 방문자는 규정에 따라 큐알코드 스캔 후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되면 정상적으로 번호를 불러 업무를 진행할 수 있...
  • 2022-09-26
  • 8월 한도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147.35억원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 성상무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 성 소비시장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8월 전 성 한도 이상 소비품 소매총액은 147.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으며 증가속도는 7월보다 5.3%포인트 증가하였다.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성의 한도 ...
  • 2022-09-26
  • 20일이란 시간을 들여 《로년생활 교육선집》(老年生活教育选本)과 《로년 정신생활 건강가이드》(老年人精神生活健康指南)를 다 읽었다. 참으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점도 적지 않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장장 4년 동안 나는 땅땅한 교육 교수 리론책만 읽은 적이 있다.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교육 리론을 한책 한책 ...
  • 2022-09-25
  • 안정 성장 백일 공략—화룡편 |  연변주당위 선전부 김기덕 부장이 직접 인솔하여 화룡시‘안정 성장 백일 난관공략 행동’사업을 집중 조사연구하다  최근 년간 화룡시는 국가 전략에 립각하고 기존의 우세에 의탁하여 산업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상과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정 성...
  • 2022-09-25
  • 특등상 수상자 박은지 학생(왼쪽). 9월 24일 오전, 연변인민출판사가 주관하고 《청년생활(중학생판)》편집부에서 주최한 ‘청춘컵’전국 조선족 중학생 웅변 경연대회 시상식이 연변인민출판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였다. 《청년생활》 편집부 부주필 리령은 경과 보고에서 “지난해 편집부에서는 다양한...
  • 2022-09-25
  • ◇신기덕 추분은 보통 양력으로 9월 23일 경에 든다. 이날은 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이 12시간이다. 추분이 지나면 태양의 직사위치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기에 지구의 북반구는 밤이 낮보다 점점 길어지고 남반구는 낮이 밤보다 점점 길어진다. 추분은 춘분처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이지만 춘...
  • 2022-09-22
  • 국경 73주년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공원분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연변한조복장유한회사, 연변흠성영상매체유한회사에서 후원한 ‘오덕장로주컵' 민속장기대회가 9월 17일 연길시 의란진에 위치한 민들레생태된장촌에서 열렸다.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
  • 2022-09-22
  • 길림시 송화호의 유람선박들 9월21일 백산시와 장백산보호개발구의 공동 추진하에 송화강생태려행풍경구 수상려행항로가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갔다. 정우현 영산홍광장을 기점으로 인의부두서비스쎈타를 경유하여 돌아오는 코스다. 제1기 항로 전체길이는 왕복 18키로메터이며 항행시간은 80분, 풍경구 일일 유람객 제한수...
  • 2022-09-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