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00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3
  • -반석시 항일투쟁기념관 신관 개관       반석시 양정우광장의 양정우동상에 생화를 헌납고있다.     9월18일 9시, 반석시 양정우광장에서 9.18사변 및 중국공산당항일무장창건 91주년 기념행사가 반석시위, 시정부의 주관, 주최로 개막되였다. 행사에 길림성과 길림시의 선전부, 문화려행 관련기...
  • 2022-09-19
  • 《중국조선족 미니소설의 현황과 미래》 미니소설 창작 문학특강이 9월 18일 연변도서관에서 펼쳐졌다.   “중국문단 나아가 세계적인 범위에서 급부상하고 있으나 조선족 문단에서는 아직 부진한 쟝르인 미니소설을 문단과 애독자 일반에 보급시키려는 취지”로 개최된 특강은 연변대학 조선문학 연구소 주...
  • 2022-09-19
  • 조선말과 글을 사랑하는 사회인들이 자각적으로 참여하여 조선말과 글을 빛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민간단체인 연변주화술학회가 9월 17일에 성립 1주년을 맞으면서 연길시에서 기념축제를 열었다. 연변주화술학회 서방흥 명예회장 연변주화술학회 서방흥 명예회장은 이날 학회 1주년 기념축제에서 &ld...
  • 2022-09-18
  • 중한 수교 30주년 맞이 제7회 재한중국조선족 민속문화 대축제가 9월 9일 한국 서울 여의도 한강 물빛공연장에서 개최되였다.   축제에는 재한조선족 예술단체 11개가 참석해 가요무대, 제기차기, 떡치기, 윷놀이, 널뛰기, 씨름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며 총 3부로 진행되였다. 9시에 시작된 행사 주최측에서는 우선...
  • 2022-09-16
  • 9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정협회에서는 장백조선족자치현에 가치가 4만여원에 달하는 여러 가지 문사자료도서를 증정했다. 그들이 이번에 증정한 도서들로는 《중국조선족100년 력사자료》, 《중국조선족100년 실록》, 《중국조선족 통사》,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력사자료 전집》, 《중국조선족 세시풍속 도해설명》,...
  • 2022-09-16
  •   연길시 철남의 철도연선 길가에 가보면 거의 매일이다싶이 나타나 부지런히 길가의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된다. 올해 76세인 조강산 로인은 이른 봄부터 길가에 나가 잡초를 제거했는데 과거 길 량켠이 잡초로 무성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조강산 로인은 원래 왕청현 태...
  • 2022-09-15
  • [20차당대회 맞이] 연변의  민족특색 제품 기업들 당과 정부 혜택으로 쾌속 성장세 새 면모를 거듭하는 연변의 70성상, 그 눈부신 발전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민족 특색 제품 역시 전국, 세계로 진출되면서 민족 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30년전 연길 서시장에서 자그마한 한복가게로 시작해 현재 한복...
  • 2022-09-14
  • 이번주 기온차 크고 아침저녁 비교적 쌀쌀, 감기 등 질병발생에 주의 15일부터 18일사이 길림성의 부분적 지역에 작은 비에서 중우(中雨)비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주간 전성의 평균 강수량은  7.0밀리메터로 평년의 12.7밀리메터보다 약간 적다. 그 중에서 15일부터 16일사이 동부와 남부에 적은 비 혹은 소나...
  • 2022-09-14
  • 2022 “중국이야기 잘하기”창의전파콩클 길림분회장 공모전 공지 “중국이야기 잘하기”창의전파콩클은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지도하는 중국의 량호한 국제적 형상을 수립하는 년도 공식 브랜드활동이다. 2022년콩클주제는 “분발하여 함께 미래를 향해 전진(踔厉奋进·共向未来)”이다. 길림분회장 콩클은 길림성인민정부 ...
  • 2022-09-13
  • 9월 13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추석 련휴에 전 성 공안기관은 고등급 근무를 가동하고 매일 1.2만명의 경찰이 일터를 지켜나서게 했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안전우환 방제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련휴 기간 전 성의 사회대국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고속도로...
  • 2022-09-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