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국은 통지를 발부하여 자립능력 상실 로인 건강봉사행동(2024—2027)을 전개하고 로인들의 위생, 건강 분야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며 자립능력 상실 로인들의 건강봉사 수요에 정밀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자립능력 상실 로인 건강봉사행동의 봉사대상은 관할구역내에서 신청을 제출한 65세 및 그 이상의 자가 거주 자립능력 상실 로인이다. 봉사주체는 봉사능력을 갖춘 의료위생기구이고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향, 진 위생원, 2급 및 이하의 병원, 호리원(중심, 소), 재활의료기구, 의료, 양로 결부 기구중의 의료기구가 포함된다.
통지에 따르면 자립능력 상실 로인 건강봉사행동의 봉사내용은 건강봉사, 건강자문, 병원 혹은 의사를 바꾸는 것을 지도하는 등이다. 통지에서는 의료위생기구가 해마다 자립능력 상실 로인에게 한차례의 생활방식과 건강상황 평가, 신체검사, 중의체질 식별 및 보건 지도 등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각 성은 당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신청을 제출한 로인에 대해 자립능력 상실 정황 평가를 하고 집을 방문하여 로인에게 혈압측정, 말초혈당 검측, 재활지도, 호리 기능 지도, 영양개선 지도, 심리지지 등 봉사를 제공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료위생기구는 응당 적어서 2명의 사업일군을 함께 파견하고 사업일군에게 필요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며 수요에 따라 개인상해보험 등을 구매해줘야 한다. 방문봉사를 제공할 때 현장에는 응당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립능력 상실 로인의 보호자, 간병인 혹은 가족이 있어야 하고 자립능력 상실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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