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하루 근무하고 3,600원 배상청구? 법원 판결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6일 08시00분    조회:22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광동성 주해시 향주구인민법원은 진모가 하루 근무하고 해고당한 후에 회사에 경제보상금 3,600원을 청구한 사건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지할가?

1일 직원 ‘체험카드’

진모는 한 식당에 ‘식당 주방장’으로 취직했고 쌍방은 근무시간은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 휴식시간이 2시간이며 월급은 3,600원이라고  구두상으로 약정했다. 첫날 작업이 끝나갈 무렵 주방장은 진모에게 ‘래일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루 임금을 결산해주었다.

진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회사에서 그를 해고하는 리유가 그가 오전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설겆이도 하지 않은채 퇴근했다는 것이였는데 책임자는 분명히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배치했고 그도 주관자의 배정에 따라 업무를 끝냈다. 근무기간에 회사측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을 끝내야만 퇴근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기에 식당의 행위는 리유없이 해고하는 것이며 위법해지에 속한다.

진모는 이 일로 로동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향주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로동관계해제배상금 3,600원을 배상할 것을 식당측에 요구하였다.

올가미’에 걸려든 가게 무려 10여개

식당측은 진모가 입사지원서 접수시 모집을 맡은 주방장이 시용기간은 3일이고 3일 후에야 정식 채용을 고려한다고 알려줬고 시용기간 월급이 있으며 업무 내용은 '설겆이', '청소' 등이라고 밝혔다. 주방장은 진모가 하루 일했는데 그날 오전에 일도 마치지 않고 설겆이도 하지 않은채 퇴근했기에 식당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진모가 업무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시용기간을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회사측은 약정에 따라 진모에게 1일분 로임을 지불하였다. 이에 대해 진모는 그가 제출한 전화록음과 동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게다가 진모는 반년 사이에 이 식당을 포함한 주변의 10여개 가게에 대하여 로동중재를 제기하였고 중재가 끝난 후 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의 행위는 주변 상인들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고의로 시비 거는 행위’에 대해

향주구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진모가 제공한 관련 증거는 대부분이 록음, 록화, 사진으로서 그가 초빙임용 때부터 목적성 있게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것이 뚜렷한바 일반근로자의 행위습관에 부합되지 않는다. 주해시로동인사쟁의중재원의 조사를 거쳐 진모는 반년 동안에 부동한 채용단위를 상대로 선후로 도합 11건의 로동쟁의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대부분 근로계약위법해제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였다. 매 채용단위에서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1~2일, 길어서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여러 부의 록음록화를 하였는데 이는 여러 단위와 로동관계를 맺을 진실한 의사가 없음을 설명한다.

시용기간은 채용단위에서 근로자가 특정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가를 료해하고 근로자가 채용단위의 구체상황과 쌍방향 선택을 료해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찰기간이다. 쌍방의 통화록음 및 위챗 채팅기록 내용을 보면 피고 식당측은 주방일군을 모집하며 원고 진모에게 주방일군의 업무내용과 시용기간에 대해 알려주었고 또 원고 진모의 시용기간 첫날의 근무표현에 근거하여 그가 직무의 업무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용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였으므로 채용단위가 위법적으로 해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했다.

향주구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진모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진모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관 법률해석

로동관계는 근로자가 채용단위에 로동을 제공하고 채용단위의 관리를 받으며 채용단위가 로임을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법률관계이다. 로동관계는 일정한 인신속성을 갖고 있으며 신뢰의 기초가 더욱 필요하다. 동시에 로동관계도 민사법률관계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며 채용단위나 근로자는 모두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본 사례에서 진모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로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단위 관리상의 허점이나 제도의 하자를 리용하여 소극적이고 태만한 일 태도, 비밀 증거 수집 등 방식을 통해 고용단위가 그에 대해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로동쟁의를 유발시켜 부당한 리익을 획득한 것으로 ‘경업, 성신’의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어긋나며‘고의로 시비를 거는 행위’에 속한다. 모든 성실한 노력은 존중받을 만하지만 이러한 ‘권리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기업을 놓고 볼 때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전부 채용위험에 주의를 돌리고 기업관리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채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47
  • 10월 26일, 연변대학외국어학원 조문학부당지부는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4돐을 기념하고 혁명영렬들을 기리며 불굴의 분투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지원군의 파란만장했던 세월을 회억하고 공동체의 붉은 혈맥을 새기자’는 주제활동(전국 대학교 ‘이중 선도자’ 교원 당지부 서기 ‘강국행 전문행...
  • 2024-10-31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화룡편]아름다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사람들의 공동한 기대이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발전의 근본목적이다.취업과 양로, 안락한 생활…. 등 하나하나, 한가지 한가지마다 모두는 대중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일들이다.올해 들어 화룡시는 시종 인민을...
  • 2024-10-31
  • 장춘남호공원은 명목 및 예비자원에 대한 군중의 보호의식을 일층 향상시키고 진귀한 자연유산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원내의 고목, 명목, 예비자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와 서류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공원 내 주순환로와 경관 부근의 고목, 명목, 예비자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제작한 명패를 ...
  • 2024-10-31
  • 10월 28일, 길림대학제1병원 소남호지하주차장이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무조건 막히던 신민대로가 유난히 넓고 원활해 보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주차난 문제와 주변 교통체증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길림대학제1병원 소남호지하주차장은 모두 신민대로와 만보거리 쌍방향 출입구...
  • 2024-10-31
  • 신용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의 융자를 돕는 플래트홈전국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자금흐름 신용정보 공유 플래트홈(中小微企业资金流信息平台)이 10월 25일에 개통되여 시운행을 시작했다.해당 플래트홈은 주로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과 개인 공상업자 등 경영주체를 위해 봉사한다.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이 금융기구에 융...
  • 2024-10-31
  • 최근에 발표한 〈2024 틱톡 풍년절 보고〉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농산물 판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50개 현 중 23개현이 서부의 사천, 운남, 귀주, 감숙, 청해, 신강, 내몽고 7개 성에 분포돼 있다. 그중 청해성 옥수장족자치주 잡다현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현역으로서 판매액이 지난 동기보...
  • 2024-10-31
  • 료원에 전국 최대 양말업단지 있다...년간  양말 35억컬레 생산, 샌산액 120억원근 100년의 방직업 력사를 가지고 있는 료원시는 ‘중국 면양말의 고향 ’, ‘중국 양말업 명도시’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료원시 양말업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양말 생산기지이고 세계적으로 사슬이 가장 완벽하고 전문적으...
  • 2024-10-31
  • 연변팀과 광주팀간의 경기 한 장면.11월 3일 오후 2시 30분,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을 비롯한 8개 경기장에서 2024중국축구갑급련맹경기 페막전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지난 6월 30일, 원정에서 0:2로 패했던 불산남사팀을 불러들여 자웅을 겨루게 된다. 현재 5승14무10패로 29점을 기록하...
  • 2024-10-31
  •                                                                                      ...
  • 2024-10-31
‹처음  이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