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하루 근무하고 3,600원 배상청구? 법원 판결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6일 08시00분    조회:2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광동성 주해시 향주구인민법원은 진모가 하루 근무하고 해고당한 후에 회사에 경제보상금 3,600원을 청구한 사건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지할가?

1일 직원 ‘체험카드’

진모는 한 식당에 ‘식당 주방장’으로 취직했고 쌍방은 근무시간은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 휴식시간이 2시간이며 월급은 3,600원이라고  구두상으로 약정했다. 첫날 작업이 끝나갈 무렵 주방장은 진모에게 ‘래일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루 임금을 결산해주었다.

진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회사에서 그를 해고하는 리유가 그가 오전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설겆이도 하지 않은채 퇴근했다는 것이였는데 책임자는 분명히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배치했고 그도 주관자의 배정에 따라 업무를 끝냈다. 근무기간에 회사측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을 끝내야만 퇴근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기에 식당의 행위는 리유없이 해고하는 것이며 위법해지에 속한다.

진모는 이 일로 로동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향주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로동관계해제배상금 3,600원을 배상할 것을 식당측에 요구하였다.

올가미’에 걸려든 가게 무려 10여개

식당측은 진모가 입사지원서 접수시 모집을 맡은 주방장이 시용기간은 3일이고 3일 후에야 정식 채용을 고려한다고 알려줬고 시용기간 월급이 있으며 업무 내용은 '설겆이', '청소' 등이라고 밝혔다. 주방장은 진모가 하루 일했는데 그날 오전에 일도 마치지 않고 설겆이도 하지 않은채 퇴근했기에 식당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진모가 업무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시용기간을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회사측은 약정에 따라 진모에게 1일분 로임을 지불하였다. 이에 대해 진모는 그가 제출한 전화록음과 동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게다가 진모는 반년 사이에 이 식당을 포함한 주변의 10여개 가게에 대하여 로동중재를 제기하였고 중재가 끝난 후 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의 행위는 주변 상인들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고의로 시비 거는 행위’에 대해

향주구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진모가 제공한 관련 증거는 대부분이 록음, 록화, 사진으로서 그가 초빙임용 때부터 목적성 있게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것이 뚜렷한바 일반근로자의 행위습관에 부합되지 않는다. 주해시로동인사쟁의중재원의 조사를 거쳐 진모는 반년 동안에 부동한 채용단위를 상대로 선후로 도합 11건의 로동쟁의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대부분 근로계약위법해제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였다. 매 채용단위에서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1~2일, 길어서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여러 부의 록음록화를 하였는데 이는 여러 단위와 로동관계를 맺을 진실한 의사가 없음을 설명한다.

시용기간은 채용단위에서 근로자가 특정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가를 료해하고 근로자가 채용단위의 구체상황과 쌍방향 선택을 료해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찰기간이다. 쌍방의 통화록음 및 위챗 채팅기록 내용을 보면 피고 식당측은 주방일군을 모집하며 원고 진모에게 주방일군의 업무내용과 시용기간에 대해 알려주었고 또 원고 진모의 시용기간 첫날의 근무표현에 근거하여 그가 직무의 업무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용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였으므로 채용단위가 위법적으로 해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했다.

향주구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진모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진모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관 법률해석

로동관계는 근로자가 채용단위에 로동을 제공하고 채용단위의 관리를 받으며 채용단위가 로임을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법률관계이다. 로동관계는 일정한 인신속성을 갖고 있으며 신뢰의 기초가 더욱 필요하다. 동시에 로동관계도 민사법률관계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며 채용단위나 근로자는 모두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본 사례에서 진모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로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단위 관리상의 허점이나 제도의 하자를 리용하여 소극적이고 태만한 일 태도, 비밀 증거 수집 등 방식을 통해 고용단위가 그에 대해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로동쟁의를 유발시켜 부당한 리익을 획득한 것으로 ‘경업, 성신’의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어긋나며‘고의로 시비를 거는 행위’에 속한다. 모든 성실한 노력은 존중받을 만하지만 이러한 ‘권리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기업을 놓고 볼 때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전부 채용위험에 주의를 돌리고 기업관리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채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47
  • —성부급 주요 지도간부 특별주제 연구토론반 개강식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학습관철할 데 대하여수정(守正)과 혁신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다. 정도를 지켜야만 혁신이 시종일관하게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계속 혁신을 해야만 정도를 더욱 잘 지킬 수 있다. 성부급 주요 지도간부 당...
  • 2024-11-04
  • ■ 김향양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려행을 떠난다는 건 생각만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기분이 둥둥 뜨는 일이다.  지난해 여름 장가계 려행을 다녀오면서 래년의 려행목표는 꼭 구채구로 향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 벼르고 기다리고 계획을 짜고 짜던 끝에 마침내 추석련휴를 계기로 시간...
  • 2024-11-04
  • 두만강 중하류에 위치한 훈춘시는 중국, 로씨야, 조선 3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를 끼고 서쪽으로 내지에 잇닿아 있으며 바다를 통해 5대주와 통하고 륙지로는 3개 나라를 이으면서 천혜의 지리환경으로 독특한 산수풍경을 조성하고있다.최근년간 훈춘시는 이 같은 훌륭한 생태환경, 두터운 문화적 소양...
  • 2024-11-04
  • 10월 26일, 운남성 대리에서 2024 중국 야외운동산업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야외운동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전국체육총회 등 여러 부문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야외의 멋을 만긱하고 혁신활력을 불어넣자’를 주제로 주제활동, 체험공연, 자원홍보, 경기활동 등 4개 테마로 구성되였으...
  • 2024-11-04
  • 10월 29일, 연길시 ‘매력적인 소리’ 관광해설원대회 결승전이 연길시문화관에서 열렸다.연길시는 독특한 민속문화의 매력과 특색 문화관광산업 자원에 힘입어 높은 인기를 누리는 신흥 현역 관광도시로 부상했다. 연길시 관광 브랜드 형상과 시장 경쟁력을 일층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질이 높으며 훌륭한 봉사를 ...
  • 2024-11-04
  • 186일 동안 진행된 2024년 성도 세계원예박람회가 지난 10월 28일 페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113개 전시원이 설치됐으며 5대주, 32개 국가(지역)가 전시회에 참가했고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2024년 성도 세계원예박람회는 ‘1개 주회장+4개 분회장’모식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전시원 총수, 해외 ...
  • 2024-11-04
  • 11월 3일 오후,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펼쳐진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30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불산남사팀에 역습으로 한꼴을 내주면서 아쉽게 0:1로 패했다. 경기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불산남사팀의 주신한 감독은 “오늘 치렬한 경기를 치렀다. 마지막 경기에 젊은 선수들의 표현에 만족하...
  • 2024-11-04
  •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연변주교육국편연변의 각 교육분야에서는 매 하나의 혜민정책과 따뜻한 조치로 ‘교육혜민’의 ‘답안지’를 착실히 써내려가고있다.올해 연변주교육국에서는 광범한 학생들의 ‘좋은 학교’ 진학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민생실사를 량질의 교육체계 건...
  • 2024-11-04
  •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진행된 2024 중국축구 갑급련맹경기 제3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불산남사팀에 0:1로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연변팀은 문지기에 동가림, 수비선에 리달, 서계조, 왕붕, 김태연을, 중앙선에 로용개저, 천창...
  • 2024-11-03
  • -연변주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 조사연구 취재 계렬보도 3붉은 해 변강 비추고 연변인민의 마음 당을 따른다. 10월 31일 오후 중앙, 성 직속 매체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 조사연구취재팀은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당학교를 찾아 한차례 새롭고도 독특한 형식의 <당의 빛발 연변 비추네-중화민...
  • 2024-11-03
‹처음  이전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