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8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군대생태환경보호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강군사상과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방호위주, 예방퇴치와 관리병행, 전원참여, 군대와 지방 협력의 원칙을 견지하고 관리체계를 재구축하며 사업제도를 완비하고 운행기제를 규범화해 록색군영을 힘써 구축했다.
6장 50개 조목으로 구성된 <조례>는 사상선도를 각인하고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며 체계적인 설계를 중시하고 군대의 생태환경보호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며 국가정책법규를 련결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시한, 심사비준권한 및 환경평가력량 등 사항을 조정하며 군사활동, 군사시설, 군사장비 등 방면의 생태환경보호요구를 세분화하고 부대의 전투력 형성과 향상에 조력하며 생태환경효익과 군사효익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