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4일 10시52분    조회:2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

길림인우&한국 법무법인 재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편집자의 말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지하는 비중이 24.40%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조선족 인구수의 근 3분의 1에 달한다. 이 방대한 군체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사료되여 본지는 유수의 재한국 변호사사무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봉착한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려는 취지에서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를 증설했다.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본 코너 담당 유기자(13604447151, 위챗 동일)와 련락하여 자문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돈을 꾸고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채 중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가만히 처분하고 외국에 도주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가? 만약 외국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중국에 거주중인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

최근, 중국 길림인우(仁祐)변호사사무소(정홍광 중국변호사)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최필재 한국변호사)의 협력이 중국 공민의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사례를 이끌어내 당사자의 호평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피고 엄씨 녀성은 연변주 모 시에 거주하는 원고 김씨 남성과 8만 500원을 한달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체결했지만 줄곧 갚지 않다가 2019년에 리식 1만원만 갚은후 행방불명이 되였다. 그후 김씨는 엄씨를 연변주 모 시의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2021년 3월 10일에 내린 판결서에 피고 엄씨가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고 김씨에게 본금 8만 500원과 약정한 월 2%의 리식을 갚으라고 썼다.

하지만 피고 엄씨가 한국에 갔고 국내에는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발견되지 않아 줄곧 집행할 방법이 없었다. 하여 원고 김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에 위탁했고 인우변호사무소의 협력파트너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한국에 거주중인 피고 엄씨를 상대로 기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에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XX시 인민법원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선고한 외국판결에 기초하여 중국 위안화 80,500위안 및 이에 대한 20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원과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중국 공민이 한국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케이스이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싶이,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중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법과 상호 보증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민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숨기려고 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939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길림인우&한국 법무법인 재유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편집자의 말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
  • 2024-09-24
  • 제8회전국조선족장기 '기성쟁탈전'이 9월21일 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료녕성 심양시에서 펼쳐졌다.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과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에서 주최하고 료녕성조선족기류협회와 심양시조선족기류협회가 주관한 이번 제8회전국조선족장기 '기성쟁탈전'에는 동북3성과 천진시, 산동성 청도시 등지의 ...
  • 2024-09-24
  •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쎈터에서 알심들여 무대에 올린 연길시제8회 '무형문화의 메아리'음악회가 9월23일 연길시문화관 극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이번 음악회에는 국가와 성, 주,시급 전통음악류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들과 연주인원 37명이 참가하였는데 대금, 단소,피리, 가야금, 조선족농악...
  • 2024-09-24
  • ‘삶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장춘을 사랑하자’ 2024 장춘 문화관광 가두음악회가 9월 21일 만상성 도시광장에서 막을 내렸다.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녀성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하고 있다.행사는 올해 8월 9일부터 7개 공연장, 20차의 음악회, 북적이는 상권이나 랑만하공원을 무대로 장춘 시민들만의 음악적 흥겨움...
  • 2024-09-23
  • 최근, 길림시정부 정보판공실에서 소집한 ‘2024년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류 제품을 구매할 때 정도부동하게 정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상교환판매 정책에는 국가의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보조금정책과 길...
  • 2024-09-23
  • 2024년 연길가을철자동차전시회 개막 현장9월 21일, 연길시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주공상업련합회 자동차업종상회와 연변굉위자동차무역유한회사가 주관한 2024년 연길가을철자동차전시회가 연변굉위자동차무역성에서 개막됐다.이번 전시회에는 60여개 유명 브랜드의 승용차, 상용차, 다기능용도 차량, 신에너지차, 중고...
  • 2024-09-23
  • ㅡ항주 서호를 찾아서태승호 (지난기 계속)단교를 떠나 계속 앞으로 1키로메터쯤 걸어가니 눈앞에는 물속에 잠긴 듯한 단층집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처마밑에는 ‘평호추월(平湖秋月) ’이라는 편액이 한눈에 안겨왔다. ‘평호추월’이라는 이름은 호수면이 거울처럼 평온하고 휘영청 밝은 가을달이 하늘가에 떠있어 ...
  • 2024-09-23
  • 19일 저녁, '삼강 풍경 감상, ‘제왕’ 성연 향수'를 주제로 한 2024년 훈춘킹크랩미식축제가 훈춘 와스토크환락섬에서 개최되였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훈춘시정부에서 주최하고 훈춘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했다.최근년간...
  • 2024-09-23
  • 21일,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룡정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한 제2회 연변캠핑관광축제가 룡정시량전백세운동휴일풍경구에서 개막했다.관광축제는 문화와 관광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연변만의 독특한 캠핑 브랜드를 강화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공간, 체험을 만들어 연변의 캠핑 레저 휴양 분야...
  • 2024-09-23
  • - 연변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과 호감도 일층 향상올여름, 연변의 문화관광 시장은 면모가 일신되여 참신한 관광코스를 꾸준히 내놓았으며  ‘청량 소비’ 모식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야간경제가 활기를 띠였다. 다양한 새로운 오락방식, 정경과 제품은 문화오락 관광의 새로운 열풍을 촉진하고 여름철 경제를 자극해...
  • 2024-09-23
‹처음  이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