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길림성인민정부 사이트는 <2024년도 산재보험대우표준을 조정하고 확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성 산재보험대우표준을 조정했다.
<통지>에서는 조정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상해장애보조금, 부양친족무휼금, 생활돌봄비, 입원음식보조금을 향유하는 인원이라고 명확히 했다.
조정표준은 다음과 같다. 1급상해장애는 매달 170원 증가하고 2급상해장애는 매달 162원 증가하며 3급상해장애는 매달 154원 증가하고 4급상해장애는 매달 147원 증가하며 5급 상해장애는 매달 140원 증가하고 6급상해장애는 매달 126원 증가한다. 조정 후 상해장애보조금이 3127원보다 낮은 경우 재차 30원 증가한다.
부양친족무휼금 조정표준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게 매달 63원 증가하고 기타 부양친족에게 일인당 매달 57원 증가한다. 독거로인 혹은 고아는 상술한 표준의 기초에서 일인당 매달 6원을 더 증가한다.
이외 완전히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매달 262원 증가하고 대부분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매달 210원 추가하며 일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매달 157원 증가한다. 입원식사보조금 지급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표준은 일인당 매일 28원이다.
<통지>는 이번 조정시간은 2024년 1월 1일이며 동시에 산재보험에 참가해야 하나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는 본 통지의 조정과 확정표준을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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