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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 규정들 2024-10-10 09:26:0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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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정책 보완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시내면세점 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10월 1일부터 ‘시내면세점 관리 잠정방법(이하 ‘방법’)에 따라 시내면세점 관리사업을 규범화하고 시내면세점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통지’에 따르면 현재 북경, 상해, 청도, 대련, 하문, 삼아 등 6개 시내 면세점은 ‘통지’ 시행일부터 ‘방법’을 적용한다. 현재 북경, 상해, 할빈 등 13개 외환상품면세점은 ‘통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해 세관검수에 합격한 뒤 영업을 시작한다. 광주, 성도, 심수, 천진, 무한, 서안, 장사와 복주 등 8개 도시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설치한다.

‘방법’은 시내면세점의 판매대상은  60일내에 항공운수수단 또는 국제크루즈를 타고 출국하는 관광객(중국국적의 관광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이라고 명확히 했다. 시내면세점은 시내에서 미리 구매하고 항구에서 출국해 물건을 인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바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에서 쇼핑한 후 항구 출국격리구역내에 설치된 면세상품인출점에서 구매한 면세상품을 인출하며 한꺼번에 휴대해 출국한다. 시내면세점은 주로 휴대하기 편리한 소비품을 판매하고 시내면세점이 국산품 ‘조품(潮品)’을 판매하도록 격려하며 자주브랜드이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색제품을 경영범위에 포함시킨다. ‘방법’은 또 시내면세점 설립 심사비준, 경영주체 확정방식 등 관리요구도 규정했다.

시내면세점 일각.


■오도성 정량포장상품에 대해 원칙적인 요구 실시

수정한 신판 ‘정량포장상품 순함량 계량검사규칙’은 10월 12일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검사규칙’은 정량포장상품의 정의를 수정하고 순함량 표기에 대한 구성요구를 세분화하며 순함량 표기중의 수자부분에 대해서는 세 자리를 초과하지 않는 유효수자를 추천하며 순함량 표기에 대해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는 등 뚜렷한 요구를 제기하고 ‘매개물’, ‘포장재료’의 개념과 정의를 추가하며 계량표본 추출검사방안을 최적화하고 오도성 정량포장상품에 대해 원칙적인 요구를 실시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부문 리직인원의 주식매매 금지 기간 연장

증감회부문 리직인원의 상장예정기업 출자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공개, 공평, 공정을 수호하기 위해 증감회는 <증감회부문 리직인원의 상장예정기업 출자감독관리규정(시행)>을 발표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했다. <규정>은 리직인원의 주식매매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리직인원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 범위를 확대하는바 발행감독관리직위 혹은 증감회 관리간부 리직인원의 주식매매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발행감독관리직위 또는 증감회 관리간부 이외 처급 및 그 이상의 리직인원의 주식매매 금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처급 이하의 리직인원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시장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증감회는 <증권시장 절차화 거래 관리규정(시행)>을 발표하고 10월 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다. <관리규정>은 강한 감독관리, 위험방지, 고품질 발전 촉진의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리익 추구, 피해 회피, 공평 강조, 효과적인 감독관리, 규범 발전’의 총체적 사고방식을 견지하며 증권시장의 절차화 거래(시장은 일반적으로 량화거래라고 부름) 감독관리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시장거래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양로기구의 선불비용 규범화

민정부 등 7개 부문은 련합으로 ‘양로기구의 선불비용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양로기구의 선불비용을 규범화하고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의견’은 성급 민정부문은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과 함께 현지 양로봉사비 최장 선불금 주기와 보증금 최고 선불금 한도를 확정할 수 있지만 양로봉사비 선불금 주기는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명 로인에 대한 보증금은 최고 로인의 월침대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봉사협의에 약정한 비용반환조건에 부합되는 선불금에 대해 양로기구는 약정에 따라 제때에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된다. 로인이 아직 기구에 입주하지 않고 봉사를 접수해 봉사협의를 해제할 것을 제기할 경우 양로기구는 제때에 선불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의견’은 10월 1일부터 시행,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충전기 강제적인 제품인증 실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고를 발표해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 축전지, 전기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해 강제적인 제품인증 (CCC인증) 관리를 실시하고 10월 15일부터 인증위탁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 조립문턱이 낮고 안전위험이 높은 문제에 대해 단일 배터리 (전심)와 배터리팩을 모두 CCC인증 범위에 포함시킨다. 각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드시 안전사용 년한을 표기하고 고온(섭씨 950도를 30분 동안 유지)에 견디는 영구적인 유일성 코드를 새겨야 하며 페기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자전거에 ‘계단식으로 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처음 행정립법 형식으로 희토류 자원 개발리용 규범화

<희토류관리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 <조례>는 처음으로 행정립법 형식으로 희토류 자원의 개발과 리용을 규범화했는데 이는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통솔성, 종합성 기초법규이다. <조례>는 희토류 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침점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되며 국가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행하며 희토류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자연자원 등 관련 부문의 희토류 관리 면에서의 직책을 규정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희토류 관리 관련 사업을 책임진다는 등을 명확히 했다.


■의료기기림상시험기구의 감독검사사업 규범화

의료기기림상시험기구에 대한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의료기계림상시험기구의 감독검사사업을 규범화하고저 국가약품감독국은 ‘의료기기림상시험기구 감독검사방법(시행)’을 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방법’은 총 6장 43조로 총칙, 검사 기구와 인원, 검사절차, 검사 관련 업무 접목, 검사 결과의 처리, 부칙을 포함하며 약품감독관리부문이 의료기기림상시험기구에 대한 비안 및 의료기기 (체외진단시약 포함)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림상시험활동을 전개하고 의료기기 림상시험품질관리규범 등 상황에 대한 검사, 처리 등을 실시하는 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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