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증의 정의, 진단표준, 류형, 종류 및 관련 질병을 명확히 하고 우리 나라 비만증 림상진료경로를 규범화하여 의료기구 비만증진료 동질화 수준을 높인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비만증진료지침(2024년판)>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 비만증진료 규범화수준을 가일층 높이도록 지도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과체중과 비만군체 환병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성질환 중의 독립병종 및 여러가지 만성질환의 중요한 발병요소로서 비만증의 진료는 대중들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초의 비만증진료 권위적 치짐으로서 지침은 의학과 다학과 협력을 강조했고 비만증 림상진료를 위해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동질화된 지도경로를 제공했다.” 지침편찬위원회 주임위원, 북경우의병원 부원장 장충도는 지침은 비만증의 림상영양, 약물치료, 수술치료, 행위심리개입, 운동개입 등 분야에 대해 상세한 지도와 규범을 제공하여 의료품질안전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권익을 수호했다고 소개했다.
비만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의료개입이 필요한가? 지침은 이에 대해 체질지수, 체질특징, 체질비중과 아동청소년 비만증에 기초하여 비만증의 진단표준을 네가지로 나눈다고 명확히 했다. 그중 우리 나라 성인군체에서 BMI(체질지수)가 28kg/㎡(체중에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초과하면 비만증으로 인정한다.
전문가는 다수의 과체중, 비만은 나쁜 생활방식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합리한 식단, 적당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방식을 견지하여 체중을 건강한 범위내에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만증의 림상치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치료기초는 환자행위의 변화로서 오직 자기 행위를 개변하고 자신의 주관능동성을 발휘해야만 예방치료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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