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호보험 간호봉사기구는 장기간호봉사의 공급주체로서 보험참가인원이 고품질 봉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최근 ‘장기간호보험 간호봉사기구 지정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해 장기간호봉사기구의 지정관리에 대한 구체 요구를 일층 명확히 했다.
이 방법에 근거해 조건에 부합되는 양로기구, 의료기구 및 기타 봉사기구는 지정 장기간호봉사기구로 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법인자격을 갖추고 장기간호봉사 사업에 부응하는 전문화 대오와 봉사력량이 마련돼야 한다. 장기간호봉사 협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초적, 환경적 시설과 상응한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전국통일의 의료보험정보플랫폼을 사용하고 의료보험정보플랫폼과 접목하는 정보기술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장기간호봉사와 관련된 수금대상과 수금가격 정책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법률, 법규와 성급 이상 의료보장행정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이 방법에서는 또 지정 장기간호봉사기구의 협의 중지 및 협의 해지의 구체 정형들을 세분화했다.
국가의료보험국 관계자는 이 방법은 진입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엄격히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당면 장기간호봉사기구가 총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시급히 육성해야 하는 현황에 착안해 기구들의 지정관리 신청을 느슨하게 하는 원칙을 견지해 제정함으로써 양로봉사체계 건설 지지의 요구를 구현했다. 의료보험부문은 향후 지정 장기간호봉사기구를 중점으로 내부관리를 엄하게 하고 기금사용정황 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독촉할 예정이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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