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13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1월에 들어 동북 대지가 은빛으로 뒤덮인 가운데 길림성 농촌에서 적지 않은 농민들은 한창 현대화 온실하우스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다. 레이자전등에서 ‘투광 솜이불’에 이르기까지, 사물인터넷 기술 응용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장비가 보태지고 있는 가운데 한가한 겨울을 보내던 농민들이 점점 더 많이 과일, 남새 온실...
  • 2025-01-19
  • 지난해 길림성 각 통상구의 리용객과 운송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길림성출입경변방총검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길림통상구의 루적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174만명, 교통 운송수단은 9만4,000 대(연대수)로 전년 대비 각각 86%와 62% 증가했다.이중 외국인은 2023년보다 81% 늘어난 77만5,000명에 달했다. 크로스보더...
  • 2025-01-19
  • 철학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2025년 새해에 야마구치 슈가 저술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였다.철학이라는 무거운 의미를 말하는 책은 처음 접하는지라 솔직히 독서를 시작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작가가 우리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례시로 ...
  • 2025-01-18
  • 신화조사| 년말에 이런 새로운 속임수들을 경계해야최근, 한 배우의 유괴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기 예방에 경종을 울렸다. 료해에 따르면 년말일수록 사기군들은 년말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군중들의 외출, 쇼핑, 교제 등 다양한 기회를 리용해 속임수를 꾸미고 있는데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낡은 병에 ...
  • 2025-01-17
  • ○김화빈(길림양정우간부학원 교수연구부 부주임) 74년전의 1950년 12월 24일은 항미원조전쟁중 가장 참혹한 전투인 장진호전투가 승리한 날이다. 장진호전투는 력사상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전투로 기억된다. 이 전투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렬악한 환경에서 강철의 의지와 용감무쌍한 투쟁정신으로 굶주림과 추위를 극...
  • 2025-01-17
  • 최근년간, 통화시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은 림하경제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미자 재배대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현지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루가조선족향은 풍부한 림지자원과 적합한 자연환경으로 림하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월한 조건을 구비했다. 오미자 재배대상의 도입은 루가조...
  • 2025-01-17
  • 16일, 연변주당위 선전부와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군중예술관에서 협조한 새해맞이 ‘민예·민속·민풍’ 제3회 전 주 우수 민간문화단체와 민간문화예술인 전시공연 및 표창대회가 연변로동자문화궁에서 열렸다. 연변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자들...
  • 2025-01-17
  • 대중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짙은 설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변가무단은 일전 <천상의 성연·고전에 경의를> 영화음악 특별 음악회를 창작, 편성했다. 음악회는 영화·드라마 곡목을 혁신적으로 편곡, 연주해 영화·드라마 명작에 경의를 표하고 음력설기간 연변 문화 관광 시장을 풍부히 하게 된다. 음...
  • 2025-01-17
  • 1월 16일, 제15회 길림(장춘)동계농업박람회가 정식으로 개막했다. 동시에 장춘농업박람원이 주최하고 길림성농업산업화선도기업협회가 협력한 2025년 길림풍미 설맞이 식품 전시 행사도 장춘 농업박람원에서 개최했다.이번 전시회의 전시면적은 20만평방메터에 달하고 시설농업전시구역, 관광농업전시구역, 농업과학기술성...
  • 2025-01-17
  • “문화시장이 날로 번창함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문예단체는 영화와 텔레비죤, 인터넷 영상 등 다방면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문예단체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공연시장의 동질화 현상이 비교적 심각하며 업계 경쟁이 끊임없이 격화되는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황매화 대표의 말이다.“우수한 작...
  • 2025-01-17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