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133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전성 량회, 간부와 대중들 사이에서 열렬한 반응을길림성 량회의 소집은 사회 각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사업보고는 2025년의 발전목표와 중점임무를 제기하여 길림성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 경로를 뚜렷이 그려냈다.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은 분분히 성당위와 성정부의 강력한 령도 아래 어려...
  • 2025-01-15
  • 1월 8일, 장춘룡가국제공항 세관은 출국항공편의 수하물에 대한 감독관리 과정에 한 승객이 현금이 가득 찬 양말을 외투 안쪽에 꿰매고 불법으로 딸라 현금을 소지한 것을 적발했다. 현장 세관 직원의 확인 결과 총 16.7만딸라, 인민페로 환산하면 120.4만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처리 진행 중에...
  • 2025-01-15
  • 1월 13일,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과 연변변경관리지대, 연변주소방구조지대는 공동으로 새봄맞이 경축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연변주 및 연길시 관련 지도자 및 주둔부대, 연변변경관리지대, 연변주소방구조지대, 연변대학, 애성유치원 등 단위들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조국을 노래한다〉와 〈공산당이...
  • 2025-01-15
  • 1월 11일, 2024-2025년도 ‘길림시 공익빙상장 스케이트친선경기 결승전’이 길림시체육운동기지 공익빙상장에서 개최되였다.이번 행사는 길림시체육국이 주최하고 길림시전민건강활동쎈터가 주관했다.대회는 ‘아이스스키 타기 · 쾌락성지’를 주제로 전 시 각 도시구역 스케이트애호가들의 광범한 참여하에 자발적으로 8개...
  • 2025-01-15
  • 음식은 맛있고, 종류는 다양하고, 물가는 싸고···이것이 바로 장춘 아침시장의 특징이다. 길림성 관광이 뜨겁게 계속되면서 ‘아침시장’은 단지 시민들이 농산물을 사고 아침을 먹는 곳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였다.날이 막 밝아, 장춘시 남관구 대마로에 ...
  • 2025-01-15
  • 성 14기 인대 4차 회의 각 대표단 정부업무보고 심의1월 14일 오후, 성 14기 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조를 나누어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했다. 각 대표단의 심의 현장에서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보고를 심의하고 체득을 담론하며 발전을 이야기했다. 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가 2024년의 사업에 대한...
  • 2025-01-15
  • ‘전승, 성장, 나눔, 봉사’를 취지로 하는 연변조선족녀성발전촉진회 ‘회장 리취임식 및 새해맞이 문예야회’가 1월 13일 저녁 연길한성호텔에서 있었다.연변조선족녀성발전촉진회는 지난 1993년 개혁개방 격변기에 ‘녀성을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학술 및 언론과 문화예술분야에서 활약하던 지성인 ...
  • 2025-01-15
  • 중국소설학회에서 지난 13일에 2024년도 ‘중국 좋은 소설’(中国好小说) 순위를 발표했는데 길림성 작가 고춘양의 미형소설 작품 《인생, 그 얼마나 되리오》(人生几何)가 심오한 주제와 능란한 필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생, 그 얼마나 되리오》는 잡지 〈천지 미형소설〉(天池小小...
  • 2025-01-15
  • 일전, 길림성 다큐멘터리업종의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고 일류의 진실(真实)영상문화교류와 산업거래 플래트홈을 힘써 구축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둔 1회 중국(길림)진실영상대회가 길림시에서 개최되였다.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조로보, 국가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총국 선전사 사장 리충지, 중국텔레...
  • 2025-01-14
  • 1월 10일, 길림시인재봉사쎈터는 올해 첫 현장초빙회를 개최하여 취업 쌍방을 위해 교류플래트홈을 구축함과 동시에 올해 ‘인재집결호’계렬초빙활동의 서막을 열었다.중국석유화학건설, 길림화학북건, 예얼강 등 45개 기업이 현장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8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길림시인재써비스쎈터 애플릿(小程序)은...
  • 2025-01-14
‹처음  이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