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은 환전사기를 당한 여러 중국공민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위챗, QQ, 알리페이 등 플래트홈를 통해 사기군과 접촉한후 ‘낮은 수수료, 높은 환률’의 유혹하에 계좌이체를 한 후 차단당했으며 피해 금액은 인민페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환전을 한 뒤 보이스피싱에 련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피해자도 있었다.
중국 메신저로 이체 송금한 사건은 다국적 수사가 쉽지 않아 사기군을 잡거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터넷으로 환전 할 때 무의식중에 사기군을 도와 장전(赃款)을 이전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사슬의 하나로 되여 경하면 개인은행계좌가 동결되고 엄중하면 립건조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사사로이 이체 환전하거나 인터넷으로 환전하는 등 행위는 한국 금융시스템에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에 따라 불법에 속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광범한 재한 중국공민들에게 환전위험에 대비해 거래에서 신중할 것을 특별히 경고했다. 만약 환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하거나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환전소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
만약 불행하게 사기를 당했다면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송금, 수금은행에 련락하여 이체를 동결하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즉시 한국 현지 경찰서 혹은 국내 호적지 공안기관, 관련 계좌 개설은행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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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辑: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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