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천시에는 학생군체를 상대로 한 스크린공유 사기사건이 여러건 발생했다. 심천시반전신인터텟사기쎈터는 조기경보를 발표하여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비의식을 증강하고 사기방지능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이며 나이는 12세 내지 18세이고 발단은 온라인에서 구매 혹은 판매행위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경찰측은 스크린공유 사기수법 ‘3부곡’을 공개했다. 첫째, 신분을 위장하여 신뢰를 얻는다. 사기군은 공안, 검찰, 법원, 은행, 전자상거래플랫폼 고객상담원 등 신분을 사칭하여 사전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리용하여 핑게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해 정확한 사기를 실시한다. 그들은 전화 혹은 인터넷채팅도구를 통해 피해자와 련락을 취한 뒤 각종 리유(례를 들어 계정 이상, 돈세탁 련루 혐의, 상품 품질문제 등)로 피해자의 신뢰를 편취한다. 둘째, 스크린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사기군들은 상대를 유도하여 Zoom, Teams, 텐센트회의, QQ, 딩딩 등 스크린공유기능이 있는 회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사기군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혹은 QR코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스크린공유를 열어 정보를 절취한다. 사기군은 조작지도, 정보확인 등 각종 리유로 피해자가 스크린공유기능을 열도록 요구한다. 일단 스크린공유가 열리면 피해자 휴대폰의 모든 정보(입력한 비밀번호, 수신한 문자 검증코드 등)이 사기군의 설비에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사기군은 이런 정보를 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기타 불법활동을 진행한다.
경찰측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정규적인 기구 혹은 필랫폼은 스크린공유의 방식으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바 만약 스크린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스크린공유기능을 열라고 요구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에는 정규적이고 유명한 플랫폼이나 경로를 선택하고 플랫폼내에서 거래를 마치며 낯선 사람의 오프라인 거래요구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일단 사기당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남기고 관련 플랫폼에 불법분자의 사기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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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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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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