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8)
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할 수 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서 캡처본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서울의 모 회사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퇴사할 때까지 임금 1,06만 4,516원(한화, 이하 동일)과 퇴직금 2,49만 6,043원, 총 3,56만 55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중국 길림인우 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김씨를 도와 한국 노(로)동청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김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사업주 B씨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였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메시지 캡처본
임금과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1. 노(로)동청에 신고하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먼저 노(로)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로)동청은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확인서는 향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 임금을 대지급(代支付)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로)동청에 진정(陈情)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노(로)동청에 지급 신청만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체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노(로)동청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货)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퇴직금 청구 조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은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도 1년 8개월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로)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 정부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지급 제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산대지급금이란: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자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까지,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체불된 금액을 한국 정부로부터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은행 어플 메시지 캡처본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 보호하는 한국 노(로)동법 제도
한국의 노(로)동법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노(로)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지급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한국 정부의 보호제도를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560,559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이미 356만여원을 돌려받았고 한국인 고용주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200만원 벌금형(한국에서는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속함)에 처해졌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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