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30일 16시10분    조회: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8)

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할 수 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서 캡처본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서울의 모 회사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퇴사할 때까지 임금 1,06만 4,516원(한화, 이하 동일)과 퇴직금 2,49만 6,043원, 총 3,56만 55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중국 길림인우 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김씨를 도와 한국 노(로)동청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김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사업주 B씨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였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메시지 캡처본


임금과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1. 노(로)동청에 신고하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먼저 노(로)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로)동청은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확인서는 향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 임금을 대지급(代支付)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로)동청에 진정(陈情)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노(로)동청에 지급 신청만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체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노(로)동청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货)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퇴직금 청구 조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은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도 1년 8개월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로)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 정부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지급 제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산대지급금이란: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자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까지,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체불된 금액을 한국 정부로부터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은행 어플 메시지 캡처본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 보호하는 한국 노(로)동법 제도

한국의 노(로)동법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노(로)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지급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한국 정부의 보호제도를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560,559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이미 356만여원을 돌려받았고 한국인 고용주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200만원 벌금형(한국에서는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속함)에 처해졌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198
  • 최근, 룡정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하루에 두건의 민간 대출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전부 현장에서 현금으로 빚진 돈을 돌려줬다. 료해에 따르면 두 사건중 한건은 가족 간 민간대출 분쟁이고 다른 한건은 이웃 간의 민간대출 분쟁으로 전부 지인간의 대출로 밝혀졌다. ...
  • 2024-10-14
  • “법관님, 이 사건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최근 화룡시인민법원 투도법정은 한차례 리혼분쟁 사건을 심리하여 쌍방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였다. 당사자 김모는 담당법관에게 감사기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모와 정모는 자유련애로 2004년 민정부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
  • 2024-10-14
  •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조정으로 농민로동자 임금체불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등모 등 8명의 농민공들은 모 건설그룹유한회사가 도급맡은 공사에서 철근을 묶는 일에 종사했다. 공사를 마친 후 등모 등은 건설회사로부터 부분적인 임금만 지불받은 외에 약정한 시간내에 잔액을 지불받지 못했다. 이에...
  • 2024-10-14
  • 10월 12일 19시 30분에 광서쫭족자치구 평과시체육장에서 진행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7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광서평과하료국정팀(이하 광서팀)에 2:3으로 패했다. 광서팀은 13번 동일범을 문지기로 하고 2번 왕화붕, 33번 엽중추, 5번 호명비, 29번 선붕비로 수비진을 치고 36번 고가윤, ...
  • 2024-10-13
  • ‘아름답고 살기좋은 향촌건설’행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란시는 농촌 주거환경 정비의 길에서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우리는 농촌 주거환경 정비 향상을 농민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민심 프로젝트로 견지하고 군중들이 문앞 ‘3가지 도급’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며 집앞과 집뒤, 정원 내외의 위생...
  • 2024-10-13
  •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사하구분회 중양절 경축 및 산수연 행사 가져10월 11일,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제2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을 취지로 한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사하구분회 중양절 경축 및 산수연’ 행사가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되였다. 행사에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사하구분회의 40...
  • 2024-10-13
  • ‘연길로인뢰봉반’로인들 <홍석류의 집> 견학10월 10일, ‘연길로인뢰봉반’14명 대표들이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에 위치한 <홍석류의 집>을 찾아 견학했다. 이날 학습에서 ‘연길로인뢰봉반’의 대표들은 사회구역 사업일군들과 함께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다지는 것과 관련해 뜻깊은 체험을 하였...
  • 2024-10-13
  • 공연자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이 함께 기념촬영10월 11일, 중국 전통명절 중양절을 맞이하여 길림시 은학원조선족양로원에서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이 조직한 효도공연이 펼쳐졌다.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문예부의 무용 <도라지꽃 피였네>와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산하 예술단의 무용 <진달래꽃 만발한 곳>, ...
  • 2024-10-13
  • 드론으로 내려다 본 강소성 남경시 진회구의 한 '태양광·에너지 저장·충전 일체화' 스마트 충전소"커피 한잔 마실 시간에 충전이 끝날 줄은 몰랐어요!"지난 국경절련휴 신에너지차를 몰고 강소성 숙천시를 지나던 한 관광객의 말이다.숙천시는 국경절련휴 나들이 차량에 대비하기 위해 평안대로와 미...
  • 2024-10-12
‹처음  이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