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6대 상업은행은 공고를 발부해 래일(11월 1일)부터 상업용 개인주택대출금리에 대한 새로운 정가기제를 륙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또 중국인민은행이 한달전에 발표한 상업성 개인주택대출금리 정가기제에 대한 요구가 곧 공식적으로 시행됨을 의미한다.
공고에 따르면 변동금리, 즉 대출시장견적금리(LPR) 가감점으로 견적을 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전국 신규 개인주택대출금리 평균 가산금리 30 기준보다 높을 때 차입자는 은행에 주택대출금리LPR 가산금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된 가산금리는 전국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금리 평균 가산금리 30개 기준이다. 전국에서 새로 발행된 개인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인민은행에서 새로 발행한 국가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의 가중 평균 리자률에서 해당 분기의 5년 이상 LPR 평균을 덜어낸 값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 개인주택담보대출정책의 하한선이 있는 경우 최종 가산금리는 해당 도시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정책의 하한선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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