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교육부는 최근 <2024년 학생 자금보조경비예산을 하달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발부해 2024년 학생 자금보조경비예산을 하달했는데 예산 총금액이 317038만원에 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관련 대학교는 관련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원래 장려명액과 새로 추가된 장려명액을 총괄적으로 잘 사용하고 국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의 명액분배, 평심과 발급사업을 총괄하며 각종 장학금의 격려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 자금보조경비를 점용, 횡령, 허위기재, 착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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