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국무원 판공청은 <출산지지정책체계를 다그쳐 보완해 출산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동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인쇄발부하여 “각지를 지도하여 적합한 보조생식기술을 의료보험취급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20차 당대회 보고의 ‘출산지지정책체계를 수립하고 출산, 양육, 교육 원가를 낮출’ 데 관한 요구를 단호하게 관철락착하여 올해 이래 각지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적합한 보조생식기술을 의료보험취급범위에 포함시켰다. 2024년 10월 30일까지 북경, 광서, 내몽골, 감숙, 신강, 산동, 상해, 절강, 강서, 청해, 길림, 강소, 하북, 안휘, 해남, 복건, 하남, 섬서, 서장, 호북, 산서, 호남, 광동, 운남, 녕하, 사천, 중경 총 27개 성(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이 문건을 발부하여 보조생식기술을 의료보험취급범위에 포함시켰고 기타 4개 성(자치구, 직할시)도 다그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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