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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4명 로동자의 체불로임 문제 해결 공안기관과의 련동기제 일층 강화키로 2024-11-05 08:56:1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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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과 연길시공안국의 도움으로 수년간 로임을  받지 못한 4명 로동자가 도합 37만여원의 체불된 로임을 받았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5월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은 연길시 시민 전모 등 4명 로동자가 모 회사에서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의 월급 도합 37만여원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즉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4명 로동자가 제공한 단서가 사실임을 확정한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은 기업에 ‘로동보장감찰 시정명령 결정서’를 발부하고 기한내에 체불한 로임을 로동자에게 지불하도록 촉구했다. 해당 기업에서 기한내에 체불로임을 지불하지 않게 되자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은 이 사건을 연길시공안국에 이송했다.

여러 부문의 협력과 노력 결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은 성공적으로 37만여원의 체불로임을 회수한 뒤 1일 연길시공안국과 함께 37만여원을 4명 로동자에게 전달했다. 체불로임을 받은 4명 로동자는 격동된 심정으로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과 연길시공안국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기를 전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달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의 관련 책임자는 “올해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로임지불 거부 혐의로 18건의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해 130여명 로동자를 위해 200여만원의 경제손질을 만회했다.”며 “다음단계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복무중심은 겨울철 로임체불 전문정돈 행동을 가동하고 공안기관과의 련동기제를 일층 강화하여 로임체불 위법행위를 엄하게 타격함으로써 보다 강유력하고 실제적인 조치로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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