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담보 잘못 섰다가 양로금 구좌 강제집행당해 2024-11-06 09:24:4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31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체면에 못이겨 담보에 서명을 했다가 구좌가 동결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 감정도 얼어붙었다.

개인 양로금 구좌가 동결된 후 피집행인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양로금 구좌는 강제집행 될 수 있을가? 얼마 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집행이의사건이 해답을 줬다.


◆대출 담보 섰다가 구좌 동결

기업의 직원인 오모는 퇴직 나이도 되였고 응당 행복한 로후 생활을 즐겨야 할 때이지만 자신의 자금 구좌가 갑자기 동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알고 보니 2019년 6월에 한 기업이 은행에 약 38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회사의 책임자는 오모 등 6명의 친구를 찾아 은행대출의 담보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체면에 못이겨 오모 등은 관련 협의에 서명을 하고 해당 회사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했다.

대출이 만기된 후, 해당 회사는 기한내에 본금과 리자를 갚지 않았다. 은행은 해당 회사와 오모 등 6명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 고소했다. 해당 회사와 오모 등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은행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2024년 6월, 법원은 집행 결정을 내리고 오모 명의의 구좌를 동결했다.(나머지 5명은 별도 처리).

오모는 해당 구좌가 자신의 양로금 구좌이고 해당 구좌에서 매달 수령하는 사회보장양로금이 유일한 생활원천이며 현재 가정생활이 극히 어렵다며 법원에 자신의 양로금 구좌에 대한 집행행위를 중지할 것을 신청했다.


◆법원: 양로금 동결은 합법적

심리를 거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에 피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기금 지분 등 재산상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은 각이한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의 재산을 차압, 동결, 대체, 환금할 권한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응당 리행해야 할 의무 부분의 수입을 차압, 공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응당 피집행인 및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활 필수 비용은 남겨야 한다.’ 상술한 법률 조항은 모두 법원에 피집행인 명의의 양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법률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사건을 집행하는 기간에 법원은 비록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했지만 오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남겼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동결, 공제했다. 법원이 피집행인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그의 이의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오모의 집행이의를 기각한 후 오모는 재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관: 담보는 위험이 존재

담보행위는 간단한 ‘서명’ 혹은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담보인으로서 차용증, 계약서에 서명, 확인을 했으면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하며 피담보인이 상환능력이 없고 계약을 리행할 수 없을 때 담보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담보에는 위험이 있으며 ‘맹목적인 의리’, ‘거절하기 미안하다’ 등 주관적인 인식 편차로 인해 스스로를 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

  광서고급법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98
  • 최근 인터넷에서 “텔레비죤의 특정 접속구에 철사를 꽂으면 무료로 텔레비죤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실제 관련 영상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북경우전대학교 디지털미디어및설계예술학원 교수 고립은 금속도체를 리용하여 자체로 제작한 안테나는 원리적으로 라지오와 텔레비죤의 공공신호를 수신할  ...
  • 1970-01-01
  • 최근 9살 소녀가 5살 남동생과 함께 집에 있던중 화재가 발생했지만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소방부문으로부터 ‘교과서’와 같은 모범적인 자기구조였다는 극찬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얼마 전 운남성 곡정시 소방구조지대지휘중심에서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애된 목소리의 소녀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 1970-01-01
  • 17일, 최고인민법원이 전통산업, 중개업종, 과학기술기업, 신용기구 등 부동한 령역과 관련된 6개 기업의 명예권 사법보호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인민법원이 기업의 명예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기 적절하게 충분히 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기업 명예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명예를 해치는 위법행위...
  • 1970-01-01
  • 북경시가 외국인 비지니스인사들의 왕래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 국제화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이 최근 북경변방총검사소와 손잡고 특별 비자와 통관편리 련계봉사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봉사의 대상으로는 조건에 부합되고 북경에 등록된 기업의 초청으로 자주 북경에 와 무...
  • 1970-01-01
  • 연변조의병원 안과전문의 권고음력설련휴가 지나고 개학을 앞둔 요즘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연변조의병원 안구건조증 외래진료과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최근 해당 진료과를 방문하는 환자 수는 평소에 비해 늘었는데 그중 중로년 환자도 많았다.연변조의병원 안구건조증 외...
  • 1970-01-01
  • 일전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연인수로 출입경인원  총 1.68억명을 검사, 이는 동기 대비 169.6% 성장했으며 2019년 동기의 48.8%에 달했다.그중 내지 주민이 연인수로 8027.6만명이고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인수로 7490.3만명이며 외국인이 연인수로 843.8만명(변경지역 주민 불...
  • 1970-01-01
‹처음  이전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