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로임표준이란 로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제시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말한다.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동급 공회, 기업대표를 조직하여 함께 연구제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성급 인민정부에서 비준하고 시행한다.
최저로임표준은 어떤 형식이 있을가?
최저로임표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로임표준과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의 형식을 사용한다. 월 최저로임표준은 전일제 취업로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은 비전일제 취업로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성과급에 최저로임이 존재할가?
존재한다!
성과급 또는 공제급여(提成工资)와 같은 로임형식을 실행하는 용인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로동할당량을 기준으로 지불하는 로임이 해당 최저로임표준에 비해 낮아서는 안된다. 로동자가 본인의 사유로 인해 법정 근무시간내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명시된 로동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것은 로동자가 법에 따라 유급년차휴가, 가족방문휴가, 장례휴가, 출산휴가, 산아제한수술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기간과 법정로동시간내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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