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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 규정들 2024-11-07 08:51:0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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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철도 려객운수분야 전자령수증 사용, 돌발사건 대처, 화장품 감독검사 등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 규정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철도 려객운수분야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의 사용을 전면 촉진

철도 려객운수분야는 1일부터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의 사용을 전면 촉진해 려객과 단위가 철도승차권을 결산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다.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을 전면 사용한 후, 려객들은 려정이 끝난 후 혹은 기차표 환불, 기차표 변경료금을 지불한 후에 더 이상 기차역, 기차표대리점, 자주기기에서 종이결산증명서를 인쇄할 필요가 없으며 철도 12306 사이트 혹은 모바일클라이언트에서 전자령수증을 발급받은 후 조회, 다운로드, 인쇄를 할 수 있다. 전면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사용에서 려객과 단위의 편리를 위해 과도기간을 정해놓았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과도기간내에 종이결산증명서와 전자령수증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수정한 <돌발사건 대처법> 시행

새롭게 수정한 <돌발사건 대처법>은 1일부터 시행, 돌발사건 대처 관리 및 지휘 체제를 보완하고 각 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리와 지휘 체제에 대해 전문 규정했다. 그중 행정구역간 돌발사건 대처 및 협력대처 기제를 명확히 했다.


■지역성 민간관용약재 관리방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지역성 민간관용약재 관리방법’은 지역성 민간관용약재 수확가공, 경영, 수매, 사용 등 요구를 명확히 했고 본 지역의 관용력사가 없거나 안전기능 및 주요 치료증명서 또는 연구가 부족한 품종이 성급 중약재표준에 등록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밖에 지역성 민간관용약재 성간사용에 대해 심사비준을 실시하지 않으며 지역성 민간관용약재는 원칙상 생산지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행정구역내에서 사용하고 림상사용이 필요할 경우 성급(자치구, 직할시) 지역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등 성급간 사용관리 관련 요구를 제기했다.


■수익소유인 정보등록제도를 보완

1일부터 시행된 ‘수익소유인 정보등록 관리방법’은 수익소유인 정보등록제도를 건립 및 보완했다. 그중 수익소유인 정보등록제도 건립은 보다 똑똑하고 명확하게 회사 등 주체의 주권구조 및 최종통제, 수익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시장투명도를 향상시키고 경영주체 사이 정보대칭과 상호신임을 증가하며 교역안전과 교역능률을 제고한다. 동시에 수익소유인 정보등록제도는 원천상 유령회사, 허위등록, 주식 중첩보유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유조하다.


■전자정무 전자인증봉사기구 자질 인정조건을 세밀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무 전자인증봉사 관리방법’은 일층 전자정무 전자인증봉사기구 자질 인정조건을 세밀화하고 자질인정 절차 및 자질증서, 자질 변경과 연장 등에 대해 규범적인 요구를 제출했으며 외국인투자 전자정무 전자인증 봉사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등을 진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금융임대회사 주요출자인제도를 보완

1일부터 시행된 ‘금융임대회사 관리방법’에는 주요출자인제도를 수정, 보완해 금융임대회사 최저 등록자금 요구를 제고하고 위험방어 능력을 제고하며 자본투자운영회사, 국유금융자본투자운영회사와 경외 제조업기업 세가지 주요출자인 류형을 새로 증가하며 적당히 주요출자인의 총자산, 영업수입, 등록자본 등 시장진입 허가표준 및 주식보유 최저 비례요구를 제고하고 주요출자인 주주책임 등을 강화한다.


■ ‘화장품검사관리방법’ 시행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일부터 ‘화장품검사관리방법’을 시행했다. ‘방법’은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화장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등록, 견본 추출검사, 불량반응 검측, 위험검측중에서 상품에 품질안전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등 상황을 발견하면 화장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원인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 은행, 재고주택담보 대출금리 새로운 기제 실시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6대 상업은행은 공고를 발표해 1일부터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금리에 대한 새로운 정가기제를 륙속 시행했다. 공고에 따르면 변동금리 즉 대출시장 견적금리(LPR) 가감점으로 견적을 낸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전국 신규 개인주택 대출금리 평균 가산금리 30개 기준보다 높을 때 차용자는 은행에 주택대출금리LPR 가산금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된 가산금리는 전국 신규 개인주택담보 대출금리 평균 가산금리 30개 기준이다. 전국에서 새로 발행된 개인주택담보 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인민은행에서 새로 발행한 국가 신규 개인주택담보 대출의 가중치 평균 리률에서 해당 분기의 5년 이상 LPR 평균을 덜어낸 값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 개인주택담보 대출정책의 하한선이 있는 경우 최종 가산금리는 해당 도시의 주택담보 대출금리정책의 하한선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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