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9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군대장비보장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강군사상과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 시대 인민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리행하는 데 착안하고 전시대비와 실전에 전면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장비보장사업의 특점과 법칙을 깊이 있게 파악하며 새로운 정세에서의 장비보장사업의 기본요구와 제도적 배치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했는바 군대장비보장사업의 주요의거이다.
8장 92조로 구성된 <조례>는 군사위원회의 총괄하에 작전구역에서 작전지휘를 책임지고 군종별로 군대건설을 책임지는 총원칙에 따라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편제하의 군대장비보장사업기제를 규범화하고 각급 장비보장부문의 기능계면(界面)을 명확히 했으며 장비보장 ‘공급, 관리, 수리’기제절차를 최적화하고 장비보장사업의 강제성 규제를 강화해 군대장비보장사업의 혁신적 발전을 적극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