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청구서의 세부사항에서 사람들은 종종 ‘의료보험통합지불’, ‘개인부담(个人自付)’ 및 ‘개인자비(个人自费)’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명사들은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가?
기본의료보험 보험참가자가 의료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총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통합(기금)지불, 개인부담, 개인자비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총 의료비=료보험통합(기금)지불+개인부담+개인자비이다.
의료비청구서의 개인부담항목은 의료보험목록범위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금액을 가리킨다. 착불선(起付线) 이하, 을류 선행 개인부담, 비률별 자기부담, 상한선 이상, 목록 범위내 초과가격 부분 등을 포함한다. 개인부담비용은 먼저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자비항목은 의료비청구서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의료보험범위를 벗어난 약품 및 항목을 말하며 보험참가자가 전액 자비로 지불한다.
한가지 례로 의료비청구서의 항목을 더 잘 리해할 수 있다. 북경의 재직 종업원 장씨는 질병으로 인해 2급 의료보험 지정병원에 입원했는데 총 비용은 6000원이며 그중 의료보험목록에 포함된 의료비용은 5600원이다. 규정에 따라 제1차 입원 착불선은 1300원, 2급 병원 재직 종업원의 입원 청구비률은 87%이기에 장씨의 입원비용 통합기금지불은 (5600-1300)×87%=3741원이다. 장씨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는 착불선금액 1300원, 의료보험목록범위의 통합기금 지불비률 외 13% 및 자비부분 400원으로 총 2259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