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주택거래에 대한 부분 계약세 우대강도를 높이고 주민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토지부가가치세 사전 징수률의 하한선을 낮추고 부동산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계약세방면에서 1% 저세률 혜택을 받는 현행 면적 기준을 90평방메터에서 140평방메터로 높이고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의 4개 도시에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정 후 전국적으로 면적이 14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구매 가정의 유일한 주택과 두번째 주택에 대해 계약세를 통일적으로 1%의 세률로 납부한다.
토지부가가치세방면에서 각 지역의 토지부가가치세 사전징수률의 하한선을 통일적으로 0.5% 인하한다.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실제로 집행하는 사전징수률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주택 및 비일반주택 기준과 련계된 부가가치세 및 토지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을 명확히 하고 중고주택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부동산기업의 안정적인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방면에서 도시 일반주택 기준을 페지한 후 개인이 구매한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북경, 상해, 광주, 심천4개 도시는 개인이 구매한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비일반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상응하게 중단된다.
토지부가가치세방면에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이 페지된 도시에서는 납세자가 매출부가가치 공제항목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 표준주택을 건조, 판매할 경우 토지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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