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7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5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0)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국제무역 거래 시, 증빙서류 준비의 중요성 부각중국인 사업가 유씨의 한국 거래처 박씨(피고)에게 내린 한국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서 캡처본중국인 사업가 유씨가 법무법인 재유의 소송대리를 거쳐 한국 거래처인 박씨를 상대로 한...
  • 2024-11-15
  • 최근, 길림성민정청에 따르면 로인들의 증서 발급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민정청(성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은 〈‘로인우대증’(老年人优待证)을 더는 취급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전 성 범위에서 ‘로인우대증’을 더는 취급하지 않고 신분증을 로인우대써비스를 향수하는 합법적이고 유...
  • 2024-11-15
  • 11월 14일 오전, 제2회 중국(길림)애니메이션대회가 장춘에서 개막되였다. 대회는 중국문학예술계련합회, 길림성당위 선전부, 길림성문학예술계련합회에서 지도하고 중국텔레비죤예술가협회 주최에서 추최하였으며 길림애니메이션학원, 중국텔레비죤예술가협회 애니메이션예술위원회, 길림성라지오텔레비죤예술가협회, 길림...
  • 2024-11-15
  • 일전에 있은  제6회 ‘중국 창익’창업대회 길림성 선발대회 및 제5회 ‘파도’컵 창업대회 시상식에서 연변호윤장미열매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의 장미 EOD모식 개발 프로젝트가 제6회 ‘중국 창익(创翼)’창업대회 ‘창익의 별’상을 수상했다. 제6회 ‘중국 창익’ 창업대회는 ‘자주 혁신 격려, 신질 생산력 양...
  • 2024-11-15
  •  국무원, 빙설경제 활력 불러 일으킬데 관한 의견 발부빙설도 '금산 은산'이다 ! 만억원대의 빙설산업이 무한한 열기를 방출한다. 설산에 가서 스노보드로 질주하고 실내에서 빙상의 률동을 느껴본다... 립동이 되니  빙설운동이 각지에서 속도와 격정을 연출하고 있다.  국무원 판공...
  • 2024-11-15
  • [서울 11월 11일발 인민넷 소식] 중한연구학회 설립 30주년 국제포럼이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포럼은 중한연구학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한중국대사관, 레인보우공자아카데미 및 여러 우호기관이 큰 지지를 했다.중국, 한국, 일본, 웽그리아 등 나라에서 온...
  • 2024-11-15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 2024-11-15
  • 6월 27일,중국에서 온 해안 컨테이너 크레인(集装箱起重机)과 레일 크레인(轨道吊运)이 뻬루 찬카이항에 도착하고 있다. 찬카이항은 중국․뻬루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프로젝트이다. /신화넷습근평 국가주석이 뻬루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 2024-11-15
  • 연길시의 도시 일각(자료사진) 조명철 찍음한 도시의 품질은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로후주택단지 개조로부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까지, 잔디가 깔린 도시공원에서 새소리 울리고 꽃향기 풍기는 가두와 사회구역까지. 연변 대지의 푸른 생태 바탕색은 갈수록 생기발랄해...
  • 2024-11-14
  •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
  • 2024-11-14
‹처음  이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