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77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54
  •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연길시를 목적지로 하는 고속렬차표 예약이 이미 2만장을 넘어 선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5.1'절 련휴기간 연길시는 새로운 관광고봉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5.1'절 련휴기간 관광접대사업을 잘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제반 문화관광활동들을 적극 준비하고 있으며 음식, 관광, 오락, 교통편에...
  • 2023-04-20
  • 유엔 4월 17일발 신화사 소식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7일에 조선 핵문제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장군은 회의에서 2차례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의미가 있는 실제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편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 협력 문제에 대한 ...
  • 2023-04-19
  • 최근년간 룡정시는 농업특색의 기둥산업인 연변황소산업을 틀어쥐고 육우산업의 승격을 촉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룡정시 동성용진 석정촌은 황소사육특색촌으로 현지에서 황소사육합작사를 설립하여 ‘생산+가공+과학기술+전자상거래'의 현대농업 플랫트홈을 구축했는바 촌민들이 자기 집의 황소를 합작사에 맡겨 ...
  • 2023-04-19
  • 2023년 갑급리그 개막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연변룡정팀은 18일 오후 본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날 약 한시간반 가량 된 훈련에서 김봉길 감독과 최인 코치는 공격수와 미드필더 선수들을 이끌고 패스, 슈팅, 대항경기 훈련을 진행하였고 쥬닝오 코치는 용병을, 백승...
  • 2023-04-19
  • 이사짐 회사 노림수 많아 소비자협회,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지 알려 최근, 상해의 한 로부부가 ‘이사짐 자객'을 당한 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료해에 따르면, 이 로부부는 이사를 가기 위해 바이두를 통해 검색 순위가 1위인 ‘똑딱 이사(嘀嗒搬场)'라는 이사짐 회사를 청했다. 련락이 닿고 회사는 처음 로부...
  • 2023-04-18
  • 2023시즌 갑급리그에서 뛰는 연변룡정팀이 선수들 명단과 등번호가 나왔다. 용병 이보선수가 등번호 10번을 달고 다른 한 용병 왈두마선수가 9번, 로비선수가 12번, 임대이적한 한광휘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7번, 손군선수가 8번, 리룡, 리강 쌍둥이 형제가 14번과 6번을, 로장 허파선수가 22번을 달고 뛰게 된다. 연변룡...
  • 2023-04-18
  • ‘제3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이하 소비품박람회)의 한국 전시구역에 들어서자 한국 믹서기(榨汁机)를 리용해 만든 신선한 과일주스를 맛보는 중국인 관람객들로 붐볐다. “이 믹서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사과를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쪼개지않고 바로 기계 안에 넣고 조금만 있으면 신선한 주스가...
  • 2023-04-17
  • 제2편 중공 각급 지도간부 4. 현·구급 중공 지도간부 문일평(文一平, ?—?): 중공길림특별지부 서기 1931년 10월, 중공만주성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중공길림현위원회를 중공길림특별지부로 개편, 결성하는 데 참여하고 서기가 되였다. 서기가 된 후 기층당조직을 건립하고 로동운동과 학생운동을 조직하였으며 대중혁명단체...
  • 2023-04-17
  • ◉ 개체공상호의 류형과 분류에 따라 맞춤형 육성 추진하고 과학적으로 지원 라문 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최근에 있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개체공상호가 2013년의 4,000여만명에서 현재의 1억 1,6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취업 흡수와 안정, 민생 개선과 보장, 시장 활력 향상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
  • 2023-04-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