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76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7
  • 중국조선족배구협회 회장단 일행이 장춘록연배구협회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4월 9일, 중국조선족배구협회 회장단 일행이 장춘조선족들의 배구동호회인 장춘록연배구협회를 방문해 교류를 진행하고 장춘시록원구조선족소학교 체육관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알아본 데 의하면 중국조선족배구협회는 4월 8일 심양...
  • 2023-04-10
  • 지난해 12월 12일,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록미연길'(绿美延吉)행동 동원대회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는 ‘1년사이에 돌파가 있고 2년사이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3년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록미연길'행동의 총체적인 목표로 결정했다. ‘록미연길'행동에서 연길시에서는 당위의 통일적인 계획하에 여러 ...
  • 2023-04-10
  • 국가질병통제국 부국장 겸 중국질병통제연구쎈터 주임 심홍병은 8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제1단계 공동연구 과정에서 중국은 당시 확보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동 전문가팀에 제공했으며 어떠한 확진 사례와 표본, 검사와 분석 결과도 은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홍병...
  • 2023-04-10
  • 굉-6K 전투기를 운전한, 동부전구 공군 모 사(师) 비행사가 리륙해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방군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예정 대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기간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부 해공역에서 환대만섬 전투준비 경계순찰과 ‘련합리검’(联合利剑)을 연습했다. 동부전구 보도대변인 시...
  • 2023-04-10
  • 연변의 대표적인 민영병원으로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는 연길기림병원은 지난해 연길시위생건강국으로부터 2급 종합병원으로 심사·평정되였다. 병원 당지부서기이며 원장인 김춘영은 “병원의 당건설 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건설로 병원의 발전을 추동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 지난 10년 병원발전의 중요한 경...
  • 2023-04-10
  •   총 대상 수 및 투자액 최고치 기록   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2023년 봄철대상 집중착공활동이 가동한 가운데 5,000만원이상 대상 161개를 집중착공했다. 이 대상들의 년간계획 총 투자액은 166억 6,000만원으로 총 대상 수, 신규 착공대상 수 및 투자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 2023-04-10
  • 조선은 4일부터 7일까지 잠수식전략무기체계시험을 진행하여 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검증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측은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 ‘해일-2’ 핵무인잠수 공격정을 보내 동부 해역에서 71시간가량 잠항한 뒤 7일 오후 예정된 목표 수역에 도착해...
  • 2023-04-10
  • 최근 해외관광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2월 6일, 국내에서 20개 목적지의 출국단체관광과 ‘항공권+호텔’ 업무를 시범적으로 회복했다. 3월 15일 시범범위가 재차 확대되여 중국공민의 출국단체관광 목적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구라파, 대양주,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60개로 늘어났다. 두달동안 해외관광을 떠...
  • 2023-04-10
  • 4월 7일 오전,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안도병원 현판식이 안도현중의병원에서 거행되였다.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서기 류연상, 원장 김영덕, 안도현당위 서기 왕길보, 현당위 부서기이며 현장인 정철이 현판식에 참석했으며 부현장 류동매가 현판식을 사회했다. 연변대학부속병원 안도병원의 현판 설립은 안도현...
  • 2023-04-09
  •  조선족꽃집 조남운(좌1)사장과 친구들 지지리 길고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지나고 보니 눈깜작할 새다. 청신한 아침 공기에  페부가 뻥~ 뚫리고, 훈훈한 봄바람 불어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양춘 4월이다. 길림시 송화강변의 수양버들 나무가지는 연록빛을 띄기 시작하고 누렇던 풀밭의 이름모를 잡초들도 초록옷을 갈아...
  • 2023-04-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