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76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5
  • 최근, 연길시공안국 진학파출소는 전문수사팀을 무은지 9일만에 34건의 계렬 입실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용의자를 나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해명하여 경찰 위용을 떨쳤다’고 씌여진 감사기를 전달받았다. 1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진학파출소는 관할구역에서 여러건의 가게 입실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신...
  • 2023-02-19
  • ◇신기덕 우수는 24절기중 두번째 절기이며 매년 양력으로 2월 19일경에 든다. 우수는 강수 현상을 반영한 절기 가운데의 하나로서 이때가 되면 강수량이 점차 늘어나고 눈은 적어지고 비가 많이 온다. 겨울철에 눈으로 명명된 절기 ‘소설’과 ‘대설’이 있다면 봄에는 비로 명명된 절기 ‘우수’와 ‘곡우’가 있다. 우수...
  • 2023-02-19
  • 16일 중국민항국 2월 정례 소식공개회에서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상가가는 우리 나라에서‘을류 전염병 을급관리 ’정책을 실시한후 우리 나라 국제 려객운송 회복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1월 8일부터 ‘을류 전염병 을급관리 ’정책을 실시해서부터 민항은 음력설운수 생산 성수기를 맞이해 시장이 신속히 회복...
  • 2023-02-18
  • 최근 길림성정부 사이트는 길림성민정청이 올해 2월 10일에 발부한 길림성향진행정구획일람표(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게재했다. 이 일람표에 따르면 전 성에는 181개 향(그중에서 민족향 28개), 426개 진(그중에서 민족진 5개) 등 도합 607개 향진과 354개 가두가 있다. 기자가 정리한 데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도...
  • 2023-02-17
  • — ‘영원한 장안—섬서 당조 문물 정품전시회’ 길림성박물원에서 최근, 길림성박물원과 섬서력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영원한 장안—섬서 당조 문물 정품전시회’가 길림성박물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람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100여점의 1,200—1,300년전 당조 문물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대당성세의 사...
  • 2023-02-16
  • 지난 2월 11일부터 개최된 2023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U14,U16,U18세 경기가 광주항대축구학교와 주해경기구에서 펼쳐졌는데 광주항대축구경기구에 편성된 연변체육운동학교팀은 소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였다. 중국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광동성축구협회에서 주관, 광주항대축구학교에서 협조한 2023 중국축...
  • 2023-02-16
  • 종업원 의료보험 보장기제 개혁을 일층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15일 <지정 소매약국 문진 통합 관리를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각급 의료보험부문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지정 약국이 자원적으로 문진 통괄 써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문...
  • 2023-02-16
  • -일부 농촌지역 고가 혼수 현상 조사 강서성 모 지역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혼수가 38만원을 초과했고 하남성 모 지역에서는 자가용과 주택을 전액 구매한 후 또 20만~30만원의 혼수를 마련해야 하며 복건 모 지역에서는 혼수가 최고로 200만원에 달하기도 하면서 음력설 결혼 고봉기에 맞추어 고가의 혼수 례물이 다...
  • 2023-02-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