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75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5
  • 1월 30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 미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음력설기간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부문은 지속적으로 봉사 보장을 잘해왔고 광범한 의료일군과 각 업종의 사업일군들은 일자리를 고수해왔으며 예방통제사업은 평온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을류 전염병 을급관...
  • 2023-01-31
  • 추운 섣달, 동북 흑토지의 많은 농민들은 이미 ‘겨울나기’에 접어들었고 설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벼 가공기업에서는 많은 종업원들이 설날을 앞두고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전국 량식생산의 대현인 길림성 공주령시, 공주령시의 금개락미업유한회사(金凯乐米业有限公司) 작업장에...
  • 2023-01-30
  • 왕미화와 그녀의 학생 대부분은 지난세기 60년대에 출생했다. 이 시기는 새중국이 탄생한 후의 두번째 인구 출생 고봉기로서 전국 출생 인구수가 약 2.45억명이였다. 현재 당시의 ‘영아조류’들이 해마다 2,000여만명씩 로인 행렬에 들어서고 있다. 이는 향후 10년 우리 나라는 사상 최대의 ‘퇴직조류’를 맞게 됨을 말한...
  • 2023-01-29
  • 해마다 음력설련휴기간이면 영화관들이 매우 흥성한데 올해도 례외가 아니였다. 여러 부의 국산영화들이 음력설기간 집중적으로 상영되면서 영화관은 적잖은 시민들이 설련휴를 즐기는 좋은 레저휴식의 장소가 됐다.    연길 백리성 CGV영화관 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기간 도합 7편의 영화들이 상영되였는데 C...
  • 2023-01-28
  • 올 음력설련휴기간 연길시의 관광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연길에 몰려와 가는 곳마다 흥성흥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와 함께 연변의 빙설체험과 연변특색의 조선족음식, 관광명소들이 틱톡, 위챗,소홍서(小红书)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들을 도배하면서 연변의 관광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였다. 연...
  • 2023-01-28
  • 음력설련휴, 훈춘시의 거리와 골목이 밝게 빛나고 축제 분위기가 짙은 가운데 훈춘종합보세구역에서는 문을 닫지 않거나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간 기업도 있어 새해 첫 생산붐을 일으키고 있다. 1월 24일, 흥양수산물회사 내 각 생산라인에서는 로동자들이 한창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재...
  • 2023-01-27
  • 길림성 동북아철도그룹 훈춘남역 철도컨테이너처리소 프로젝트가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의 비준을 받아 훈춘남역에 국내 컨테이너 운수업무가 새로 증가되였다. 이 업무의 개통은 훈춘시의 내륙 중심지에 대한 복사 견인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훈춘의 개발 개방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길림성 동북아철도...
  • 2023-01-26
  • 묘안(猫眼)전문란 데이터는 1월 25일 0시 18분에 2023년 음력설 영화 총수입이 40억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다. 그중 《만강홍(满江红)》,《류랑지구2(流浪地球2)》, 《곰 출몰·‘웅심'을 동반하다》(熊出没·伴我“熊芯”)가 각각 1,2,3위를 차지하였다. 래원: 길림일보 편역: 김태국
  • 2023-01-25
  •   겨울 낚시대를 만들고 있는 지철해. 지나간 60여년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살을 그려놓고 귀밑머리에 흰 서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항상 “선수의 패기로 내 마음 껏 살아온 지난 인생에 하나의 후회도 없다!”고 말한다. 1959년도에 연길시 신흥가에서 태여난 지철해는 어릴 적부터 동네방네에서 빼어난 륙상선수였다. 신...
  • 2023-01-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