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로임은 로동자의 기본권익 보장과 관련이 있고 올해 이래 집중적으로 인상되였다.지금까지 10개 이상의 성(직할시, 자치구)에서 최저로임을 인상했다.
어떤 지역에서 조정했을가? 얼마 올랐을가?
11월 15일 내몽골자치구는 <자치구 최저로임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12월 1일부터 전체 구의 1류, 2류, 3류 지역의 최저로임을 각각 1980원, 1910원, 1850원에서 2270원, 2200원, 2140원으로 인상했고 조정전에 비해 모두 290원 인상되였다. 비전일제 시간제 최저로임기준은 조정전에 비해 각각 1.6원씩 인상했다.
현재까지 강소, 절당, 하남, 료녕, 길림, 흑룡강, 강서, 호북, 호남 등 10여개 성에서 륙속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했다. 각 성의 최저로임의 성장폭은 200원 좌우이고 가장 많아서 290원이며 일부 성에서는 100원 인상되였다. 조정된 수준으로 볼 때 전국에는 20여개 이상 성의 제1등급 최저로임이 2000원을 초과했다.
누가 혜택을 보고 영향은 얼마나 클가?
전문가들은 최저로임이 우리 나라 로임쳬계의 근간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상후 수혜자는 저소득 로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로동자들의 소득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상황으로 보면 일부 기업의 최저로임은 최저로임기준에 따라 조정된후 기타 등급 로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도 그에 따라 인상된다. 판매원, 중개인, 라이브방송아나운서 등과 같은 ‘낮은 로임+높은 공제금’ 로동자도 있으며 총수입은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월수입은 불안정하다.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하면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업적이 낮을 때 대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중국인민대학 로동인사학원 교수 상개가 말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로동자의 실습기간 로임, 파견로동자가 파견단위로 돌아온 후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보수 등은 용인단위 소재지 최저로임에 비해 높아야 한다. 따라서 최저로임 인상도 이런 대우의 최저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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