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중앙구역조정발전령도소조의 동의를 거쳐 중앙구역조정발전령도소조 판공실실에서 <동북지역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전면적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이라고 략칭)을 발표했다.
<실시방안>은 빙설관광, 빙설스포츠, 빙설문화, 빙설장비의 4가지 측면에서 15가지 핵심 임무와 구체적인 조치를 포치했다.
방안은 동북지역과 동부지역의 일부 성, 시의 일대일 협력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광동-향항-오문-대만구 등 지역의 려객이 동북지역에서 빙설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제출했다.
외국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할빈의 72시간 비자면제 정책을 144시간 비자면제 정책으로 최적화 및 조정하고 동북지역의 비자면제 정책 련동을 연구 및 촉진한다.
지방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빙설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출범하고 지역 빙설일 및 특별 휴가 설립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온라인관광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빙설관광상품의 판매경로를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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