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민정부, 중국장애인련합회는 ‘취업지원사업을 일층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조기발견, 우선봉사, 정밀지원, 동적관리를 가속화하는 취업지원사업기제를 추진했다.
‘통지’는 세가지 정책 및 조치를 제출했다.
첫번째는 취업지원사업기제를 개선한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인정신청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지원요구 사항을 동적으로 파악하고 분류 정밀지원을 강화하며 추적봉사 관리를 잘 리행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다양하고 개인화된 일자리를 창출한다.
두번째는 ‘2가지 혜택, 3가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기업이 지원대상을 고용하거나 지원대상이 독립적으로 창업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 창업담보 대출 및 리자할인 혜택을 향수하며 지원대상이 기업에 취업하거나 유연 취업을 할 경우 사회보험보조금을, 직업훈련 및 직업기능등급 평가에 참여할 경우 직업훈련보조금 및 직업기능평가 보조금을, 시장경로를 통해 실제로 취업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공익성 일자리를 배치하고 직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동시에 사회구조정책과의 접목을 잘한다.
세번째는 취업지원사업 책임을 강화한다. 취업지원 장기기제 건립을 건전히 하며 취업지원정책과 봉사 미디어선전을 강화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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